금나라씨는 농부로 평생 살기를 희망하였으나, 지병이 심해져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금나라는 노후대책과 치료비를 위해 논을 양도하려고 한다. 30년 넘게 가지고 있던 농지를 파는것도 아쉽지만 땅값이 많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많을 것 같아 걱정이다.
8년간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세법에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 소유자인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인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함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만 양도시 비과세된다.
•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함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을 직접 경작하거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
양도일(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현재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농지여야 하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농작, 양수장, 과수원, 농도 등을 포함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위와 같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 감면세액의 감면한도가 5년간 1억원이므로 기간과 한도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