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추석특강을 들은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공무원법에 있어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은 일반적인 징계와는 달리 별도로 규정되어있고
그 절차도 다른데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징계처분 인것인가요 아닌 것인가요?
징계사유있는지 여부는 판단여지라 볼 수 있고 징계사유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하는데
여기서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고 직위해제->직권면직의 루트로도 징계권자가 갈수 있는 건가요?
징계처분이라면 직위해제는 가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직권면직은 파면, 해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요??
2. 공무원이 관용차로 운전 중 사고를 냈을 때 국가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데 이는 국가배상법
2조1항전단의 일반국가배상책임과 청구권경합의 관계로서 선택적 관계일 수 있는것인가요?(물론 자배법으로
가는 것이 용이하지만요) 자배법상 책임은 민법상 책임 국가배상법상 책임보다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강사분께서 그렇게 설명해서 여쭈어 봅니다 국가에 자배법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2조1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순환 강의중이라 바쁘실텐데 미리 답변감사드려요!!
첫댓글 1. 징계처분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 법이 정하고 있는 불이익한 처분 중 하나입니다. // 2. 자배법상의 책임만 성립하되, 배상절차는 국가배상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