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논문에서 과거에는 비밀 번호 해독을 통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허가 없이 악의적으로 침입하는 "크레킹"이 도덕적 또는 법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반면, 악의 없이 한 시스템에 허가 없이 침투하는 '해킹'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에는 '해킹'이란 크래킹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용어를 정의 함과 동시에 과거의 징기스칸의 넓은 영토 확장을 긴 시간 동안 통치가 가능 했던 이유와 지금 현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의 성격의 유사성을 언급하므로써 크레킹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현 시대의 해킹의 의미로써 해킹은 "허가 없이 악의 적으로 침입"을 내포하므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일부 해커들은 "정보는 모든 사람의 것이며, 따라서 그런한 정보로의 접근 및 이용에 어떤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일부 해커들은 해킹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필자는 공리주의에 어긋나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점, 인터넷 뱅킹의 사례, 암 연구소의 사례 등을 통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나는 사실 논문을 읽으면서 사례가 나오기 전 까지는 해킹의 윤리적 검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었다. 하지만 사례를 읽은 후에 해킹의 심각성과 해킹 향 후 미래에 가저다 줄 윤리적 문제적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히 유럽 암 연구소에서 해킹으로 인해 10세 소녀의 수술을 할 수 없었던 사례와 튜린대학교의 에이즈 연구 결과가 해킹으로 인해 바뀌어 일어난 피해 사례는 너무나도 충격적이 었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정당화 해 서도 안 되는 범주 라고 생각을 한다. 이 처럼 해킹이 '생명성'이라는 부분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사회에 피해가 되었다는 점은 나로하여금 필자와 같이 해킹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공감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현재 나도 필자와 마찬가지로 해킹 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