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병역의무대상자(남성 지원자)의 경우 - 채용절차에 문제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입사 예정일 기준으로 1)군필 또는 2)면제자 또는 3)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전직이 가능한 자(신규편입자는 지원 불가)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술연구직 - 서류전형 → 온라인 인성검사 → 1차 면접(세미나면접) → 2차 면접(심층면접) ○ 행정직 - 서류전형 → 필기전형, 온라인 인성검사 → 1차 면접(실기, 발표) → 2차 면접(심층면접) ※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