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신청번호(1AA-2305-0214381)와 관련으로 우리시 소관사항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우리시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5·18민주유공자란, ②5·18민주유공자 등급 규정? ⇒ 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여부 및 장해등급 등에 대한 정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지급하고 유공자 등록은 국가보훈처 소관사항입니다. ②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중 상이자는 등급분류(장해1~14급, 기타1~2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 5·18 피해자 중 상이자 등급 규정을 어떻게 하였는 지? ⇒ (추진절차) ①보상금등 지급·신청 → ②사실조사 → ③관련여부심사 → ④장해등급판정* → ⑤보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 → ⑥재심신청 *(장해등급판정) 상이자 장해등급 판정은 5·18보상법시행령 제19조의2(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청 등) 규정에 의해 신체검사 결과 자료에 의해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