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시! |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23.1.9.(월)부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참여 가능 |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이하 같음)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9일(월)부터 「’23년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하여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주요 제도개편 사항 >
‘23년에는 취업애로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더욱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편된다.
❶ ’22년에 비해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지고, 채용청년 1인당 지원금도 9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 최초 1년은 매월 60만원씩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원
❷ 사회 구석구석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도 ’23년부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❸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신설하여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지원한다.
<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주요 내용 >
’23년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상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을 확인(고용노동부 및 사업 누리집에 게시)
지난 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채용을 망설이던 중소기업들은 과감하게 청년 채용을 결정하고, 장기실업, 고졸 학력 등 일반 청년에 비해 경력이 짧거나 취업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도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년에는 지원 기간과 수준이 늘어난 만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중소기업과 취업애로청년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소재 영상콘텐츠 제작기업 관계자) “중소기업은 미래수익에 대한 불확실성과 인건비 부담으로 섣불리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인력을 과감하게 고용할 수 있었던 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덕분입니다” ▸ (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한 청년)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며 생계 문제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도약장려금을 통해 인턴으로 일하던 회사에서 비교적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힘들었던 시간이 희미해질 만큼 즐겁게 배우고 있어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 구직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2년 말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들도,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신청하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청년 1인당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면 된다.
* (예) ‘22.12.31. 채용한 청년은 ’23.3.30.까지 사업 참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