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지방시대위원회 개최…지역 코어 상권도 조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보고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심의ㆍ의결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한도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이고 보조금 수령 기준을 완화한다. 지역 상권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ㆍ육성하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안)’을 보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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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지난 12일 오후 세종 국책연구단지 대강당에서 ‘제2회 지방시대 혁신성장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
산업부는 기업별 보조금 지원 한도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중소기업이 보조금 수령을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 중 신규 고용 최저기준은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한다.
대ㆍ중소ㆍ중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도 높인다. 기업 규모별로 지방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입지)과 설비 투자(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입지 보조금 지원 비율을 5%포인트(p)씩 상향하고 모든 규모 기업의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을 1%p씩 높이기로 했다.
계획안에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해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 보조금 지원 비율을 5%p 가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및 보육시설 건축비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으며 미래차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ㆍ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등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민간의 전문성ㆍ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상권기획자, 지역 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한편 이날 제4차 지방시대위에서는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 △지방시대위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2024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은 올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된 사업(총 572개 사업, 10조9000억원)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부처 및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 평가방식 간소화를 통한 피평가자 부담 완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ㆍ활성화 도모를 내용으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 등 추진기반도 마련했다.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5년 단위 법정계획(혁신도시법 제5조의2)으로 ‘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혁신도시가 활력있고 살기 좋은 지역상생거점으로 발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특히 총사업비는 3조2217억원으로 국비 1조5209억원(47%), 지방비 1조3475억원(42%), 민자 등 3537억원(11%)이 투입된다.
정부는 혁신도시 생산 유발 효과가 6조73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조6864억원, 고용 유발 효과는 4만2028개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시민ㆍ도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각 시ㆍ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중 각 시ㆍ도를 순회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우 기자 gw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