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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비로 변호사자문료를
애니카 추천 0 조회 142 13.04.17 09: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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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7 10:04

    첫댓글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의 업무가 아니고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대의 운영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비목으로 관리비를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비목을 포함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비목을 관리비에 포함하어 부과/징수 하였다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수한 돈을 변호사에게 집행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 13.04.17 10:47

    민원내용이 어떻길래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난이한 가요?
    통상 입대의 업무가 소송까지 가야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누군가는 잘못한것이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그래서 민원과 시정명령이 떨어 졌다고 인정 할 수 밖에..
    변호사 마다 자문의견은 다를수 있습니다. 물론 자문료도..

  • 13.04.17 11:45

    주민의 민원 내용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안이 개인차원의 문제인가 아파트업무 차원의 공적 문제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일인 경우 관리비를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민사상으로는 주민들이 횡령금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3.04.18 09:05

    동해님 고맙습니다 위반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에 2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및 최저가입찰이어야 하는데 입찰금액이 수십억인데 금액도 기재된지 않은 입찰서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 행정관청에 시청명령을 요청한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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