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의 업무가 아니고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대의 운영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비목으로 관리비를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비목을 포함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비목을 관리비에 포함하어 부과/징수 하였다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수한 돈을 변호사에게 집행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민원내용이 어떻길래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난이한 가요? 통상 입대의 업무가 소송까지 가야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누군가는 잘못한것이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그래서 민원과 시정명령이 떨어 졌다고 인정 할 수 밖에.. 변호사 마다 자문의견은 다를수 있습니다. 물론 자문료도..
주민의 민원 내용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안이 개인차원의 문제인가 아파트업무 차원의 공적 문제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일인 경우 관리비를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민사상으로는 주민들이 횡령금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의 업무가 아니고
소송과 관련한 업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을 위한 사항이 아니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입대의 운영업무가 아니므로
이러한 비목으로 관리비를 지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비에 포함되는 비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명시된 사항만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비목을 포함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비목을 관리비에 포함하어 부과/징수 하였다고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징수한 돈을 변호사에게 집행하였다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민원내용이 어떻길래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난이한 가요?
통상 입대의 업무가 소송까지 가야할 일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누군가는 잘못한것이 분명 있다고 봐야 합니다.그래서 민원과 시정명령이 떨어 졌다고 인정 할 수 밖에..
변호사 마다 자문의견은 다를수 있습니다. 물론 자문료도..
주민의 민원 내용과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 이 사안이 개인차원의 문제인가 아파트업무 차원의 공적 문제인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개인적 차원의 일인 경우 관리비를 사용했다면 형사상 횡령죄(민사상으로는 주민들이 횡령금액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해님 고맙습니다 위반사항은 사업자선정지침에 2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및 최저가입찰이어야 하는데 입찰금액이 수십억인데 금액도 기재된지 않은 입찰서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 행정관청에 시청명령을 요청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