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보니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보이스 피싱을 당하는 내용을 보니 보이스피싱이 단순하게 검찰 사칭 금감원 사칭에서 더 발전하여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여 비상장 주식 몇 개로 실제 거래하며 상승효과를 보게 하고 실제 주식을 거래하며 1,0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상장 날짜가 잡혔다고 3만 원에 거래하며 돈을 착취하거나 주식을 보내지도 않고 돈만 착복하기도 하고 가짜 비사장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정부 기관 인증표를 붙여 공신력을 인정받고 주식을 거래하게 하며 돈만 입금받고 주식을 주지 않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 주식 보이스피싱 사고 계좌번호 동결을 요청 신고하면 은행에서는 비상장 주식 사기이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아니라고 피해 계좌를 동결 처리를 안 합니다
이러니까 사회에 현재 비상장 주식 피해가 계속 늘어나며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법망을 피해가며 변해가는 것에 맞추어 정부와 국회에서는 빨리 법을 확대해 비상장주식 전화 사기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정해 주어야지 국민들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