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잘못됐다"고 했다.
황 전 대행은 "직권남용죄도 안 되고, 내란죄도 안 된다"며 "직권남용죄는 대통령 재직 중에 수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돼 있고, 내란죄는 국가 변란이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합당한 주장으로 본다,
첫댓글 맞는 말씀입니다
내란죄? 웃기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