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19일 발의
특별광역시 내용 담은 지방자치법개정안 등도 발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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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경기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19일 발의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위는 지난달 16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포에 이어 두 번째로 구리가 서울에 포함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밖에 하남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조 위원장은 “하남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좀 더 거친 다음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위는 메가시티의 개념인 특별광역시의 설치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개정안과 광역시도 등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도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개념이 대한민국 최초로 들어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메가시티가 되는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내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신설될 예정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메가시티’와 관련해 당초 논의됐던 초광역특별시 대신 특별광역시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안에다가 그런 내용을 담아내게 될 것”이라며 “서울특별시처럼 특별광역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매끄럽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시티를 통해서, 뉴시티를 통해서 초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도시들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도시를 자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게 진정으로 국토 균형 국가 발전의 일환이다. 이미 해외는 메가시티 성공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어 “일본만 보더라도 지금은 그것(메가시티)을 뛰어넘어 ‘슈퍼메가리전(region)’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연결해 6500만명 규모의 새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고 이미 시속 500km가 넘는 자기부상열차를 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산과 경남을 통폐합, 광주와 서남을 통폐합해서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의 연결을 최첨단 교통수단을 통해서 슈퍼 메가리전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