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받을 줄 몰랐나... '500채 전세사기' 주범, 법정서 비명 지르고 '졸도'
재판부 "사회 초년생 삶의 기반 흔들어, 죄질 매우 좋지 않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 선고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의 입에서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있던 김아무개씨가 비명을 질렀다. 김씨는 이내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졸도했고, 재판부는 휴정을 선언하고 방청객을 모두 법정 밖으로 내보냈다. 법정 경위의 응급조치에 김씨는 의식을 되찾았고 휠체어를 타고 퇴정했다.
김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의 모친이자 주범이다. 김씨는 2017년부터 삼십 대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 및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선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은 채 빌라를 사들여 갭투자를 이어간 것도 확인됐다.
김씨와 두 딸이 보유한 주택은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12채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524채까지 늘어났다. 결국 이날 이준구 판사로부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받았다.
https://v.daum.net/v/20230712165102082
너무 적어서 기쁨에 "졸도"
10년 선고에 피해자가 졸도해야지 왜 자기가 졸도한대요?
183억에 10년이면 연간 18억 수익인데…
허허... 수백명한테 평생의 피해를 입히고 고작 10년인데...
미국처럼 건별로 형량 합산하는 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가석방 불가한 형량을 때려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
다른 사기꾼들이 쉽게 사기치지 못하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