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선·악을 먼저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성과 합리성의 역사로 되돌리는 일은 오직 진실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2024.12.16.), 〈YTN 사장 ‘부정선거 팩트 체크하자’..‘제 정신인가’ 내부고발〉, “김백 사장 ‘안 믿지만 팩트체크해보면 진위 드러날 것’...YTN 측 ‘친위 왜곡 경계, 취재 확정 안 돼’”라고 했다. YTN 민주노총 지부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헌정체계가 무너질 상황에 놓인 현실은 참담하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카르텔로 똘똘 뭉치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무너진다. 그렇다면 언론의 기능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 위원장 겸 대법관은 양심선언을 하고 부정선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 선관위와 국회의 카르텔로 악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차이나·북한과 같이 공정·정의를 상실하고 폭력과 테러의 나라로 끌고 가고 있다. 폭력과 테러의 수준은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일어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7), 〈검·경·공수처 계엄수사 난장판…국가 기강이 참담하다〉, 하극상이 일어난 것이다. 고려시대 무인 정변이 일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볼썽사나운 수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소환 통보하고, 각 기관이 피의자를 따로 불러 같은 진술을 반복시키고 있다. 법원이 같은 영장에 대해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단순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국가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조직 이기주의다. 자칫 체계적인 계엄 수사마저 방해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알력 다툼을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
검·경·공수처는 군과 더불어 국가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정의 상실하니, 폭력과 테러가 득세한다. 민경욱TV는 〈22대 총선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 명단 51명 공개〉에서 49명의 이름까지 거명을 한 상태이다.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 사건을 법원에서 접수했으나, 아직도 대법원은 함구하고 있다. 물론 선거법은 6개 월 이내 끝내라고 한다. 그 정도 수준이면 국회해산에 이른다. 국회가 해산되면 계엄도 없고, 208표 찬성의 의미도 없다. 국회의원의 정치공학도 억지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다. 대법원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그 죄가 만만치않다. 법조가 카르텔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국회는 관용을 상실하고, 법원은 ‘심판성’의무를 을 팽개친 것이다. 작금 상황은 입법·사법·행정이 한 카르텔로 움직이고, 언론까지 합세한 풍속도이다.
스카이데일리 박미나 선임기자(12.18), “12·3 계엄으로 다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언론의 낙인찍기가 심각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안내판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언론이 외면하는 K-부정선거’ 스티커가 붙어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스티커 내용 중에 맨 밑에는 ‘2017 이라크 2018 OR 광고 2020 카르키스탄’이라고 적혀 있는 중간에는 해골 모양의 괴물이 ‘한국산 투표지분류기(통친 전자개표기)’를 사슬에 묶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박필규(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기획이사)(12.18),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파괴하는 내란〉, “부정선거는 민주주의를 해체·파괴하는 내란이다. 부정선거는 주권을 침해하고 헌법 기능을 소멸시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최악질 국가 사범이다. 부정선거 기획 및 가담자는 국가기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내란범이다. 부정선거에 의해 주권이 변질된다면 주권 행사를 못하는 공산국가와 무엇이 다른가? 부정선거는 적화의 수단이다. 중국은 주변국들을 자기 지배하에 두려고 오래전부터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陰謀)’로 몰면서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부정선거 비호(庇護)·엄호(掩護)족이 있다. 이들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를 확신하는데 음모라고 뒤집어씌운다. 음모는 소수가 보이지 않게 하는 나쁜 짓인데 국민의 절반이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가? 부정선거 엄호족은 20년 이상 지속된 부정선거로 신분 상승과 경제적 반사이익을 보는 무리다. 부정선거 엄호족(카르텔)은 부정선거 비밀을 지키기 위해 채용 비리도 저질렀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커지면 누구도 손을 될 수 없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 문제다. 대통령의 권능으로도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혈 경고성 계엄을 했다고 한다. 부정선거 카르텔은 들불에 쫓기는 들쥐처럼 고양이 목에 ‘탄핵’이라는 1차 방울을 다는데 성공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유일하다.
윤 대통령은 12월 12일, 담화에서 선관위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일부만 응했지만 해킹 시도로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부정선거를 확신해 오고 있었고,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서버 포렌식 정밀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입법·사법·행정이 한 카르텔로 움직일 때 밖에서 감시하는 기구가 언론이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 있다. 1948년 7월 12일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발표한 제헌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는 자유주의·사장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87년 현행헌법에서는 더 구체적이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헌법조항은 미국 언방수정헌법 제 1조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791년 미연방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이 헌법 조항은 ’종교와 언론‘을 같이 붙여서 이야기한다. 필자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 사상에 관심을 갖는다. 선악의 구분이 설명되기 때문이다. 언론은 사실의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을 통해 진실과 거짓을 밝힌다. 그 때 언론은 신뢰를 얻게 된다. 자유주의 헌법에서 언론은 권력 기구의 성역을 존재시키지 않는다. 물론 입법·사법·행정이 카르텔의 폭력기구라면 반드시 규졍을 해야 한다. 그건 ’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다.
언론은 진실과 거짓을 공론장에 두고, 국민에게 알린다. 성서에도 그렇게 한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 성서 창세기 3장은 에덴동산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인간의 원죄에 관한 것이다. 선악의 질서는 이성과 합리성의 잣대가 된다. 종교인들에게 선악의 개념은 공동체를 지키는 하나의 규범이고 상식이다.
성서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기능을 이야기한다. 요즘 말하면 언론을 자유를 통해 진실을 전하는 내용이다. 미연방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를 화룡점정(畵龍點睛)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게 된다. 시편 19장 1∼5장에서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창공은 그분 손의 솜씨를 알리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그들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라는 진리의 말씀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이고, 전달의 기능이다. 미연방수정헌법은 스피치와 언론의 자유를 종교와 같이 붙여놓고, 자유를 이야기한다. 언론은 거짓이 있으면, 진실을 말하고,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폭력과 테러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다.
첫댓글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의혹이 있을때 즉각 투표함개봉해서 보여주면 된다~~의혹을 해소하려면 대만,독일처럼 전자개표기없애고 100% 수개표하면 된다~~인사채용비리 가득하고 특정지역출신이 60%넘는다면
벌써부터 부패의냄새기진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