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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차전지 첨단 도어록… 韓은 건전지 규제에 막혀
[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3〉 ‘갈라파고스 규제’에 우는 유니콘
美-中, 얼굴인식 도어록 등 생산
한국은 기술 있어도 상품화 못해
올해 美 유니콘 655개, 韓은 14개
국내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 A사는 도어록 관련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기술을 확보했지만 상품화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도어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기존 알칼리 건전지를 탑재한 제품만 안전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구글, 중국 샤오미 등 해외 경쟁사는 이차전지를 탑재한 도어록에 얼굴·홍채 인식, 체온 측정, 영상통화 등 다양한 신기능을 적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A사 관계자는 “일반 건전지는 용량이 작아 얼굴 인식 같은 첨단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이미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널리 쓰이는 이차전지를 도어록에만 넣지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식음료 배달과 ‘홈술 문화’(집에서 술을 즐기는 문화)가 보편화됐지만 국내 배달 플랫폼 B사의 주류 판매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한국에만 있는 ‘배달 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제 때문이다. 선호 주종이 다양화되고 있는데도 비교적 고가인 와인이나 위스키, 전통주 등에 대해선 배달 시장이 열리기 어렵다. 주류 배달 때 소비자의 연령, 배달 시간(오후 11시 이후 금지 등) 정도만 제한을 두고 있는 해외 주요국과 크게 다르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유니콘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오직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 올해 기준 미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655개, 중국은 169개다. 한국은 14개에 그쳤다. 본보는 한국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을 통해 스타트업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킬러 규제 피해 사례 12건을 선정했다. 대부분 시장 수요가 뚜렷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인데, 한국에선 낡은 규제와 이를 방패로 삼은 기득권 세력의 압박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
헌옷 리셀 스타트업, 美선 나스닥 상장… 韓은 ‘폐기물 규제’ 발목
글로벌 100대 유니콘중 韓기업 1곳… 韓 기업경쟁력 10년새 39위→53위로
승차공유-원격의료-로보택시 등 주요국 성공모델도 韓선 사장 위기
“규제 신속 개선해 숨통 틔워줘야”
● 해외서 급성장 헌 옷 리셀, 한국선 ‘폐기물 규제’ 적용
2021년 창업한 스타트업 리클도 A사와 비슷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이 회사는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수거한 헌 옷을 수선, 가공한 뒤 온·오프라인 리셀(재판매)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친환경성과 편리성을 함께 갖춰 20,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몰이를 했다. 서비스는 단기간에 서울, 부산, 대전, 대구 등 대도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리클은 최근 사업이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환경부로부터 헌 옷은 ‘폐기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쓰레기나 고철 처리 업체처럼 사업 규모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 등을 갖춰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헌 옷만 수선하면 되는데 폐기물 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게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창우 코스포 팀장은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리셀 사업 모델을 기존 분류 항목에 없다는 이유로 폐기물과 같이 규제한다면 한국에서 친환경 비즈니스 창업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헌 옷 리셀 스타트업인 스레드업은 2021년 3월 나스닥시장에 상장했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 매출액은 2020년 1억8600만 달러(약 2444억 원)에서 작년 2억8800만 달러로 2년 만에 55% 성장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4억 달러다.
최근 두 달 새 6개 업체가 줄줄이 폐업한 원격의료 업계도 예비 유니콘의 고사 사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규제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한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만 의료인-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굿닥,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출했다.
한시적 허용 기간 원격의료 시행 건수는 3700만 건, 이용자는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원스톱 모바일 진단, 약 배달 서비스 등이 일상 의료 서비스로 안착했다. 하지만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 사업은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다. 기존 의료 업계의 반발도 거세 관련 부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5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거나 최소한 시범사업을 통해 활로를 열어 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1996년 ‘원격통신개혁법’ 등을 통해 원격의료 서비스를 법제화했고,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에 남아 있던 원격의료 장소 제한도 전격 폐지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인터넷 의료’를 적극 지원하며 2020년부터는 의료보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맞아 2020년 원격의료를 한시 허용했던 일본도 2021년 이를 영구 허용으로 바꿨다.
● 한국 규제 환경 2013년 39위→2023년 53위
‘한국 한정’ 갈라파고스 규제는 새로운 스타 기업 탄생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경련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한국 스타트업은 단 1곳(비바리퍼블리카)만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449곳에서 1209곳으로 세 배 가까이로 늘었는데, 한국 기업은 10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1.2%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중에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선 아예 불가능(8개)하거나 제한적으로만 가능(9개)한 경우도 17개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공유 숙박, 승차 공유, 원격의료, 드론, 로보택시, 핀테크, 게임 등 다양하다.
규제로 인한 혁신 동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중 규제 환경을 나타내는 기업 여건 부문에서 한국의 순위는 64개국 중 53위를 기록했다. 2013년 39위에서 최근 10년간 14계단이나 뒷걸음질쳤다.
경제계에서는 킬러 규제 개혁을 위해 △공무원식 규제 접근법 개선 △규제 시스템 자체의 네거티브 전환 △기존 기득권 업계 스스로의 변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 25년 전인데 아직도 한국 산업계는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특히 미래 세대를 담보할 예비 유니콘 업계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당장 직면한 킬러 규제부터 신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혁신 모델이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도 동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4년 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서 엄청난 진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기존 은행들도 모바일 친화적으로 바뀌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올라갔다”며 “1, 2%의 잠재적인 위험성만 가지고 신산업 자체를 막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타다-로톡-강남언니-삼쩜삼… “킬러규제들 뒤엔 기득권 카르텔”
[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보이지않는 규제 ‘텃세 카르텔’
기존업계 직간접 견제로 혁신 방해
법적다툼 이겨도 상당수 사업 접어
A업체 관계자가 TTA 인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을 살펴보고 있다. 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31일이 지나면 전국 관공서와 계약을 맺은 모든 폐쇄회로(CC)TV 업체는 계약이 종료되고 TTA 인증을 받은 제품만 계약할 수 있다. A업체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새로운 인증이 의무화되며 올해 매출 절반가량이 날아가게 생겼다"고 했다. 안양=송은석 기자
“한국에만 존재하는 킬러 규제들의 이면에는 ‘기득권 카르텔’이 숨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임원 B 씨는 착잡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법이 유일한 문제라면 결국 법만 바꾸면 된다”면서 “그런데 법이 바뀌어도 이미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쟁 업체나 단체들의 힘과 장벽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기존 업계의 직간접적 견제가 혁신을 방해하는 이른바 ‘텃세 카르텔’을 지적한 것이다. ‘택시업계 vs 타다’ ‘변호사협회 vs 로톡’ ‘의사협회 vs 강남언니’ ‘세무사협회 vs 삼쩜삼’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출시됐다.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20% 정도 비쌌음에도 고객들은 빠른 배차와 사라진 승차 거부에 열광했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3년 7개월 동안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6월 1일 타다에 대해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 서비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타다는 이미 시장에서 사라진 뒤였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는 판결 직후 “혁신을 막고 기득권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톡의 경우도 기득권 집단에 혁신이 가로막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로톡은 전문성과 수임료, 후기 등을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게 한 법률 광고 플랫폼이다.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여러 차례 로톡의 운영 방식이 합법적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알선해 사무를 보거나 그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더 나아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등에 대해 징계 압박을 하면서 회원 탈퇴를 종용했다. 한때 4000명 정도였던 로톡의 변호사 회원 수는 현재 2000명대로 줄었다. 대한변협이 가지고 있는 ‘징계권’으로 회원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저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행사한 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 등에선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리걸테크(법률 서비스 기업) 수는 7000여 곳, 투자 규모만 약 14조 원”이라며 “한국만 역주행 중”이라고 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음식 배달 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을 넘지 못하게 하는 주류통신판매 규제도 대표적인 텃세 카르텔로 꼽는다. 기존 유통업체들의 견제로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이 모두 원하는 배달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낯선’ 사업모델로 혁신을 꾀한 스타트업들이 기득권 세력과의 법적 다툼에서 승소하더라도 결국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 긴 시간 공방을 벌이는 사이 경영실적이 악화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다른 규제가 또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에 활력이 돌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시도와 도전이 나와 기존 사업자들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새로운 사업모델의 발목 잡기에만 주력한다면 글로벌 트렌드로부터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