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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후 Talk 실비보험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질문입니다!
뚜고 추천 0 조회 997 16.11.29 10:3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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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11.29 12:25

    첫댓글 실비는 잘모르겠구요 저희는 작년 9월에 수술했고 올해 봄부터 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이 오더라구요 지난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넘은것 받으라는 서류가 와서 보냈더니 계좌입금 되었어요
    국민연금은 6개월지난 후 신청하시면 해당자는 장애연금 일시불로 나옵니다
    해당되는지는 이식수술 6개월 지난 날부터 신청해보시면 알게됩니다
    초진일에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납부 하지 않은 기간도 정한 범위내에 있어야하더라구요

  • 16.11.29 12:23

    올해 말까지 정산된것 다음해에 주는것 같네요 3건정도 약 400만원 받았어요
    기증자 보험처리 안되었던 건은 기증자 몇달후 검사때 병원서 환급받았습니다

  • 16.12.03 09:04

    글을 읽다 궁금해서요
    저희는 딸 둘이 아빠한테 기증해 주었는데 보험혜택을 못받았어요. 기증한지 6개월이 지났구요 . 병원에 환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16.12.30 18:20

    @가나가나 비급여로 전부다 내는데 수술후 환급금액이 있어요 원무과에 확인해보세요

  • 16.12.31 00:31

    @달빛박문숙 감사합니다.^^

  • 16.12.01 05:21

    계약 약관이나 계약시기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체를 못뺏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원래 병원비 나온게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 비보험±보험) 이 금액을 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거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 병원비 갑자기 많이 나오는걸 염려해서 국민건강보험 에 보험적용 된 금액의 총 합이 환자분 재산 정도 보다 높은경우 그 이상 금액을 돌려주는 사회제도 입니다..

    그런데 사보험 회사가 국가에서 개인 재산 소득따라 돌려받는 돈은 치료비에서 빼주는거니.. 보험회사는 치료비만 보상해주면 된다.. 떠들며 보상비 ---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빼고 주겠다고 떠드는 거여

  • 16.12.01 05:20

    요. 당현이 보험회사 주체가 다른데.( 민간 사보험.....전국민건강보험 ) 왜 국민건강보험 해택에 대해서 못주겠다. 하는건지.. 단체 소송이라도 상담해 보는게 ..

  • 16.12.01 20:49

    저의 경우는 "특별약관"에 "회사가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개략적인 환급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실손보험이 아니고 직장의 단체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다음 년도 6월이 지나면 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7.02.06 18:08

    2011년도 가입했는데요..약관에는 환급내용 없구요..400정도 되는데ㅠ 돈달라구 하네요..어쩌면 좋을까요ㅠ

  • 16.12.13 13:46

    저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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