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수술하고 실비 청구할 때 본인부담상한금? 은 제하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퇴원 후 건보공단에 문의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퇴원한지 약 한달넘었구요 그 환급금은 퇴원 후 몇달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연금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하던데... 너무복잡하네요 ㅠㅠ 이건또뭔지..
계약 약관이나 계약시기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체를 못뺏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원래 병원비 나온게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 비보험±보험) 이 금액을 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거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 병원비 갑자기 많이 나오는걸 염려해서 국민건강보험 에 보험적용 된 금액의 총 합이 환자분 재산 정도 보다 높은경우 그 이상 금액을 돌려주는 사회제도 입니다..
그런데 사보험 회사가 국가에서 개인 재산 소득따라 돌려받는 돈은 치료비에서 빼주는거니.. 보험회사는 치료비만 보상해주면 된다.. 떠들며 보상비 ---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빼고 주겠다고 떠드는 거여
저의 경우는 "특별약관"에 "회사가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개략적인 환급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실손보험이 아니고 직장의 단체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다음 년도 6월이 지나면 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첫댓글 실비는 잘모르겠구요 저희는 작년 9월에 수술했고 올해 봄부터 건강보험에서 안내문이 오더라구요 지난해 본인부담금 상한액 넘은것 받으라는 서류가 와서 보냈더니 계좌입금 되었어요
국민연금은 6개월지난 후 신청하시면 해당자는 장애연금 일시불로 나옵니다
해당되는지는 이식수술 6개월 지난 날부터 신청해보시면 알게됩니다
초진일에 국민연금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납부 하지 않은 기간도 정한 범위내에 있어야하더라구요
올해 말까지 정산된것 다음해에 주는것 같네요 3건정도 약 400만원 받았어요
기증자 보험처리 안되었던 건은 기증자 몇달후 검사때 병원서 환급받았습니다
글을 읽다 궁금해서요
저희는 딸 둘이 아빠한테 기증해 주었는데 보험혜택을 못받았어요. 기증한지 6개월이 지났구요 . 병원에 환급받는 절차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가나가나 비급여로 전부다 내는데 수술후 환급금액이 있어요 원무과에 확인해보세요
@달빛박문숙 감사합니다.^^
계약 약관이나 계약시기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체를 못뺏는 경우도 있는것 같아요.. 잘 알아보고 하세요..
원래 병원비 나온게 있는데 (국민건강보험 = 비보험±보험) 이 금액을 사보험에서 보상해 주는거죠..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 병원비 갑자기 많이 나오는걸 염려해서 국민건강보험 에 보험적용 된 금액의 총 합이 환자분 재산 정도 보다 높은경우 그 이상 금액을 돌려주는 사회제도 입니다..
그런데 사보험 회사가 국가에서 개인 재산 소득따라 돌려받는 돈은 치료비에서 빼주는거니.. 보험회사는 치료비만 보상해주면 된다.. 떠들며 보상비 ---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을 빼고 주겠다고 떠드는 거여
요. 당현이 보험회사 주체가 다른데.( 민간 사보험.....전국민건강보험 ) 왜 국민건강보험 해택에 대해서 못주겠다. 하는건지.. 단체 소송이라도 상담해 보는게 ..
저의 경우는 "특별약관"에 "회사가 보상하지않는 사항"에 명시되어 있어 개략적인 환급금을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 실손보험이 아니고 직장의 단체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은 다음 년도 6월이 지나면 신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2011년도 가입했는데요..약관에는 환급내용 없구요..400정도 되는데ㅠ 돈달라구 하네요..어쩌면 좋을까요ㅠ
저희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