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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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화가인 피카소를 찬양했다고 범법자가 되어 경찰에 잡혀갔던 시절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냉전 반공주의가 얼마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지 알 수 있는 자료라 올려 봅니다.
▲ 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 1969년 6월 9일자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151031122402329
한 장의 옛 신문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김호경씨는 지난 29일 사진 한 장과 함께 "페친 한 분이 이 사진을 올리셨길래 기가 막혀서 검색해보니 1969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사다"라고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씨가 올린 글과 사진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문제의 기사는 1969년 6월 9일 월요일 <경향신문> 7면에 '피카소 찬양하면 반공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2단짜리 기사였습니다.
피카소를 찬양했다고 범법자가 됐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당시 기사 전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서울지검공안부(최대현 부장검사 김종건 검사)는 9일 상오 불란서 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반공법4조1항(국외공산계열의 동조찬양, 고무)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온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 박진원씨(45)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동사제품「피카소·크레파스」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중인 상품의「피카소」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삼중화학은 68년 10월부터 크레파스, 포스터 칼러 등을 제조,「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왔다.
검찰에 의하면「피카소」는 좌익화가로서 1944년 국제공산당에 입당, 소련에서「레닌」평화상을 받았으며 한국동란때는「조선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 공산당을 선전하는 작품 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이밖에도 코메디언 곽규석씨가 사회를 본 모민간TV쇼 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피카소」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가 크레용 제조업체 삼중화학공업 사장 박진원씨를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한 이유는 이 회사가 8개월 전 내놓은 크레파스와 그림물감 등의 상표로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카소가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제로 한 작품을 그렸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상표로 쓴 것을 문제 삼았군요. 이 일이 반공법상 '국외공산 계열에 동조하고, 찬양고무하는 일'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심지어 검찰은 드라마에서 피카소란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동양TV 제작자를 소환하고, TV쇼 프로그램 사회자 곽규석(1928~1999)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 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의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고은 시인은 이 일을 두고 훗날 이렇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미디언 후라이보이 곽규석이 그의 TV쇼 생방송에서 함부로 갈겨댄 것을 보며 "이거 피카소 그림같소"라고 말했다가 정보기관에 불려가야 했다.
"당신, 피카소가 누군지 알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양반아 그 피카소가 바로 공산당인줄 몰라?"
"모릅니다"
"이따위 한심한 사람 같으니라구···앞으로 피카소의 '피'자만 나와 봐라. 그때는 단단히 혼날 줄 알라구" (고은 자전소설 나의 산하 나의 삶 중에서)
곽규석씨는 조사를 받고 훈방되었지만, 삼중화학은 자사의 크레파스 이름을 '피카소'에서 '피닉스'로 바꿔야 했습니다.
이런 만화같은 일을 벌였던 검찰도 낯 뜨거웠던지 '피카소의 예술을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논하는 것은 괜찮으나, 피카소가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찬양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고의가 인정될 때는 반공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는 군요.
피카소를 좋아하면 반공법 위반으로 잡혀가던 시절, 그때의 기사가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수준이 46년 전 그 시절의 기억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v.daum.net/v/20071009180105739
1969년 6월7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크레용 제조업체 삼중화학공업 사장 박진원씨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회사가 8개월 전 내놓은 크레파스와 그림물감 등의 상표로 프랑스 화가 '피카소'의 이름을 쓴 게 문제였다. 공안당국은 피카소가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전력이 있고 <한국에서의 학살>이란 그림을 그린 좌익 화가라며, 그 이름을 상표로 쓴 것은 "국외공산 계열에 동조하고, 찬양고무하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은 '피카소 크레파스' 등의 상품 광고를 더는 못하게 하고, 시중에 이미 풀려나간 제품에서도 '피카소'란 이름을 모두 지우게 했다. 검찰은 심지어 텔레비전 드라마에 '피카소'란 별명을 가진 등장인물을 기용한 제작자를 불러 조사하고, 쇼 프로그램에서 "피카소 그림같이 훌륭하다"는 표현을 쓴 사회자를 소환해 '의도'를 캐묻기도 했다.
군사정권 시절 공안당국은 '노동'이나 '인민'같은 단어를 쓰는 것도 '불온'하게 봤다. '노동'은 북한의 조선노동당에, '인민'은 인민군, 인민공화국에 들어간 단어라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노동'은 반공을 앞세운 이승만 자유당을 만들면서 애초 그 이름을 '노동당'이라고 지으려 했을 만큼 누구나 자연스럽게 쓰던 표현이다. '인민'도 조선왕조실록에 '국민'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단어로, 영어의 '피플'에 가장 잘 맞는 표현이다.
피카소의 이름이나 이런 단어에까지 '불온' 혐의를 씌운 것은 일종의 강박증일텐데, 치유가 참 어려운 모양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주 방북한 길에 서해갑문을 들러보고 방명록에 "인민은 위대하다"고 썼다. 그러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전유물처럼 돼 버린 용어를 썼다"며 트집잡는 이들이 또 나왔다. 그들은 아마 지금도 '피카소'의 이름을 결코 입에 담지 않을 게다.
https://v.daum.net/v/20170126095603696
피카소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던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미술 교과서에도 실린 '피카소'를 찬양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사람은 삼중화학 대표 박진원 씨 (당시 47세).
1969년, 경향신문에 실린 이 황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검공안부(崔大賢 부장검사 金鐘鍵 검사)는 9일 상오 불란서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 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방공법4조 1항(국외공산계열의 동조찬양, 고부) 위반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온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朴鎭元씨(45)를 방공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동사제품 피카소 크레파스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중인 상품의 피카소 이름을 지우도록 지시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1968년 10월부터 크레파스, 포스터컬러 물감 등에 '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 팔았는데, 피카소는 좌익 공산화가로 1944년 국제 공산당에 가입했고, 소련에서 레닌 평화상을 받았으며, 한국동란 때는 조선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 공산당을 선전하는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피카소'를 언급했다가 입건된 사람은 또 있었다. 검찰은 코미디언 곽규석 씨가 사회를 본 민간 TV 쇼 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 있다.
지금 보면 황당한 기사이지만, 서슬 퍼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도 "피카소의 예술을 학문적으로 논하는 것은 괜찮지만, 피카소가 공산주의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에 작품을 찬양하는 것은 고의가 인정될 때는 반공법 위반이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삼중 화학은 결국 크레파스 상표를 피카소에서 '피닉스'로 바꿔야만 했다.
이 기사가 다시 회자되면서 많은 사람이 현재와 다를 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 정권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예술인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때로는 세월호에 관련된 서적을 출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관련인들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하면서, '화이트리스트'(정권 친화적인 조직 리스트)까지 나오자 여론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검열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검찰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검열을 했다면, 지금은 은밀하게 뒤에서 검열하고 불이익을 준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닮아서 정치 잘할 거야'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나 싶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