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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경리실무 법인자산 매각 분개
버팀나무 추천 0 조회 134 12.03.19 15: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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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20 23:03

    첫댓글 회계기준과 세법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처분손실 등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감가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버팀나무님의 법인회사가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인 경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위 분개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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