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1일에 컨터이너를 매매를 했어요 공급가 900만 세액90만
그렇다면 고정자산등록에 취득가액이 900만원이 될거구요
만약 12/1에 매각을 했을경우
법인은 양도일까지 상각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부가세포함해서 770만원에 매각을 햇다면
차) 미수금770만 대)부가세예수금70만
차)감가상각누계액 0원 대)구축물900만
차)처분손실 200만
맞는분개인가요
아니면 9월부터 12/1일까지 상각누계액을 적어야하는가요?
첫댓글 회계기준과 세법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회계기준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처분손실 등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감가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버팀나무님의 법인회사가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인 경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셔야 하고..그렇지 않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위 분개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첫댓글 회계기준과 세법을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계기준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양도일까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처분손실 등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감가상각비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버팀나무님의 법인회사가 외감법 대상 주식회사인 경우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셔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위 분개처럼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