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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게시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복리후생비까지 포함
제토라 추천 0 조회 2,872 18.05.25 08:28 댓글 3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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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5 08:30

    첫댓글 소수가 반대할때는 부대의견으로 법안 통과시킴.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함

  • 18.05.25 08:35

    @My love & support forever 네.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다고 생각함. 유럽기준으로도 포함되니까요

  • 18.05.25 08:38

    @조응천 유럽은 최저임금이 높음, 그에 비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은 매우 높음

  • 18.05.25 08:48

    @축구 유럽뿐만 아니고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최저임금이 낮은수준에서 중간으로 올라왔고 2-3년뒤면 중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 18.05.25 08:42

    교통비랑 식대,숙식비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건데...뭐가 합리적이라고 하시는건지요??....

  • 18.05.25 08:44

    @★POGBA★ 최저임금+상여금40+후생비10=220만원이 최저입니다. 계산해보시고 말씀하세요

  • 18.05.25 08:46

    @발렌시아코인 앞으로도 최저임금상승합니다. 연동형이라서 올해는 2500기준이고 내년은 2600이 되겠죠. 법체계를 가추는게 중요하죠

  • 18.05.25 08:48

    @발렌시아코인 기존의 방식이면 연봉5천만원도 최저임금에 걸립니다.

  • 18.05.25 08:49

    @발렌시아코인 최저임금이 하한선 아닌가요? 연봉 2500이하는 연동형으로 피해없게 했음. 내년에도 연동비율로해서 2600으로 상승하구요

  • 18.05.25 08:53

    @조응천 실제로 27만원줄었어요 물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 있지만, 일을 적게 하는게 좋다고 보지만, 10~20만원이 중요한 서민들에겐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기쁨보다 실질적 임금 감소에 대한 아쉬움이 크죠. 이렇게 돼버리면 최저임금인상이 달갑지않은게 맞죠.

  • 18.05.25 09:03

    @조응천 기존 -최저임금(기본급)
    추후-최저임금(기본급+상여+식비 교통비+복리후생비) 이렇게 바뀐다는건데...
    뭐가 괜찮다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ㅎㅎㅎㅎ추후에 저법안대로 기본급 동결이나 삭감시키고 상여금 아예 없애고 식비랑 교통비 식비를 많이 올려주면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진다고 보세요?ㅎㅎㅎ

  • 18.05.25 08:33

    그냥 나가 뒤지라는거지 ㅋㅋㅋㅋ

  • 18.05.25 08:36

    에휴

  • 18.05.25 08:36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참

  • 18.05.25 08:37

    민주당도 이제 지지하긴 힘들겠네

  • 18.05.25 08:39

    ㅅㅂ 진짜 못해먹겠네

  • 18.05.25 08:40

    장난치나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8.05.25 08:41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연봉기준도 올라가서 나름 적정선으로 보여지네요

  • 18.05.25 08:43

    이래저래 마음에 안드는게 많긴한데.....
    진짜 자한당, 바민당 이것들 보기 싫어서 니네 찍어준다...

  • 18.05.25 08:46

    아쉽긴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노사 임금협상하기는 수월할거같아요. 기본급이늘면 좋긴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다른 방안으로 큰 부담없이 임금올릴수있고 노동자들도 받는돈이 늘어나는건 매한가지니까 ㅋ 자한당이였으면 그냥 최저임금 쥐꼬리상승에 상여금 동결잼

  • 18.05.25 08:53

    @발렌시아코인 불이익 변경하는데 과반수 동의없이 그냥 통과가 가능하다구요?

  • 18.05.25 08:57

    @발렌시아코인 그건문제가 있네요 사실 불이익변경동의도 날치기로 이루어지는경우가 많긴하지만..

  • 18.05.25 08:46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좋나요? 읽어도 이해가안가네요.

  • 18.05.25 08:52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기본급이 올라야 법적 최저임금이 오르는거였죠. 기본급이 오르면 휴일연차 야간 각종 수당도 함께오르는거니까 노동자는 좋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기본급은 올리기 꺼려했습니다. 그 최저임금 산입을 상여금 복리후생으로 올려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주니 노동자들은 수당등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돈을 더받는건 맞고요 기업입장에서도 기본급을 올리지않고 다른방법으로 최저임금을 맞출수있으니 덜 부담스럽죠 나름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떻게 될진 지켜봐야겠죠.

  • 18.05.25 09:12

    @가지마잉 나름합리적인안이라구요?ㅋㅋㅋㅋ기업들 꼼수 법적으로 인정하는꼴인데....기업들 근로계약서쓸때 기본급안에 야근수당 오티수당 포함으로 꼼수부려서 계약서쓰는데 허다합니다...받는 월급들 더쭐게 생겼는데 무슨 합리적인안이에요 ㅎㅎㅎ

  • 18.05.25 09:53

    @★POGBA★ 밥값을 더주든 피복비를 주든 어떤식으로 구성하든 최저임금을 맞춰주는데 받는월급이 왜 줄어드나요? 기본급이 안오르는게 아쉬울뿐이죠

  • 18.05.25 10:48

    @가지마잉 한가지예를들어볼께요 ..밥값이나 교통비는 회사 복리후생차원에서 월급에 포함안시키고 월급명세서에 포함안됐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에 밥값까지 포함되면 당연히 세금이 더부과되서 받는 월급이 줄겠죠???

  • 18.05.25 08:50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 없애고 이제는 복지비까지 포함ㅋㅋ
    실제로 바는돈은 계속 줄음ㅋㅋ
    뭔놈의 임금체계가 이러냐

  • 근데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미 이런식으로 바뀐곳 많아요...우리회사도 검토중이었고..잔업 많이하면 임금
    엄청오르는건데..보통 통제

  • @발렌시아코인 꼼수긴한데 이렇게 안하면 앵간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감당못해서 ..실질임금 감소안되게 보완안하면 민주당 타격 클듯...이건 피부로 바로 와닿는거라

  • 18.05.25 09:09

    이건좀아니다 진짜..

  • 18.05.25 09:16

    여기에 주52시간 걸려서 엄청손해...

  • 18.05.25 09:16

    좋겠다 우리는 상여금도 없는데ㅋㅋㅋ

  • 18.05.25 09:22

    복리후생 포함 ㅅㅂ

  • 18.05.25 10:51

    복리후생이랑 취업규칙 변경 부분은 정말 헛발질

  • 18.05.25 11:15

    복리후생이 포함이면

    그게 '복리후생'이냐....

  • 18.05.25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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