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빠져라.
구속여부 및 재판을 사건 당사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갑(甲)과 을(乙)이 싸우는데 갑 또는 을이 판결하는 것은 중립위반이고
제 3자 병(丙)이 판단해야 중립이다.
서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빠져라.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발부한 구속영장은 찢어 발겨져야 중립이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경기를 하는데
중국인이 심판하면서 오판에 승복을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법치가 아니다.
이때 심판은 브라질 사람이나 태국 사람 등이 하면 중립적이다.
서부지법은 이 사건에서 빠져라.
첫댓글 경찰이 무능해서 서부지법 파괴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