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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2 사건관련 제40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에 대한 2017카기5009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사건은 제6민사부 법관 김행순,이성은,김영호 가 기각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7라21032 사건은 제40민사부 법관 성낙송,윤찬영,최두호 가 기각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법관 성낙송,윤찬영,최두호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및 형법 제123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4.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17라20976 사건 기각이유에서,
대법원 2016카기28 사건에 대하여는 2017.3.28. 각하결정이,
대법원 2016카기29 사건에 재하여는 같은 날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하였으나,
5. 진정인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에 대한 2017카기50096 법관기피를 신청을 한 날은
2017.2.20. 입니다.
이 사건은 진정인이 법관기피를 한 시점 2017.2.20.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에게 기피신청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2017.3.28.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무엇을 재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6.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17라20976 사건 기각이유에서
결정문에 신청쥐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에 유탈이 없는 이상 이는 적법한 항고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하였으나,
7.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본문에,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라 하였습니다.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기재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강행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실정법을 부정하는 반국가 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17라20976 사건 기각이유에서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였는데,
9.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는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2017카기50096 기각결정을 인용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은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였으나,
10.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1. 서울고등법원 2017라20976 사건을 기각한 제40민사부는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2.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라20976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4.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과 제6민사부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라20976 사건 즉시항고 이유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에 대한 2017카기5009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는데,
2. 2017카기50096 법관기피신청 이유는
①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6카기28, 29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③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④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판사는 2017.2.20.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 변론기일지정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⑥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그리고, 민사36단독 은 국회 황선주,진애란,최백림,박태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 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⑩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⑪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사건은 제6민사부 법관 김행순,이성은,김영호 가 기각하였습니다.
제6민사부 법관 김행순,이성은,김영호 는 민사36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36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민사36단독의 위법이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고,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사건을 기각한 제6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8. 거기에 더하여, 2017카기500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카기5009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9.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0.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7카기50096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1.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결정은 무효입니다.
12.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민사2부), 2012카기486(민사3부), 2012카기395, 396, 397, 398(민사3부), 2012카기515, 516(민사2부), 2013카기17, 18(민사3부), 2013카기145(민사1부), 2013카기45(민사2부), 2013카기78, 79, 147, 177, 178, 179, 180, 181(민사2부), 2013카기192, 250, 251, 252, 253, 254(민사3부), 2013카기413(민사1부), 2013카기377, 378, 379, 380, 400, 401(민사2부), 2013카기488, 489(민사3부), 2013카기499(민사3부), 2013카기529, 530(민사2부), 2013카기637(민사1부), 2014카기260, 261(민사1부), 2014카기301(민사1부), 2014카기348, 349(민사1부), 2014카기453, 454, 455, 456, 457, 527, 528(민사3부), 2015카기135, 187, 188(민사2부), 2015카기114, 115(민사2부), 2015카기116(민사2부), 2015카기266(민사1부), 2015카기267, 287, 288(민사3부), 2015카기93, 94, 265, 2016카기52(민사2부), 2015카기96(민사2부), 2016카기98, 99(민사3부), 2016카기231(민사2부), 2016카기260(민사1부), 2016카기96, 329, 332, 330(민사1부), 2016카기319(민사1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제9민사부),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제9민사부), 2011카기4651, 4688, 4731, 4760, 4802(제7민사부), 2013카기755(제9민사부), 2013카기795, 810, 862, 901(제9민사부),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제9민사부),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제3민사부), 2013카기1459(제3민사부), 2013카기1565, 1807(제3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제7민사부),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제7민사부), 2013카기1619(제3민사부),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1406(제4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6, 2299, 2324, 2367, 2413, 2441, 2461, 2518, 2554, 2598, 2621, 2660, 2702, 2762, 2801, 2830, 2866, 2884, 2954, 2974, 3021, 3058, 3086, 3138, 3191, 3210, 3263, 3290, 3333, 3364, 3416, 3453, 3508, 3544, 3591, 3626, 3661, 3712, 3751, 3783, 3798, 3862, 3898, 3935, 3979, 3995, 4062, 4092, 4138, 4170, 4202, 4230, 4268, 4308, 4341, 4399, 4431, 4465, 4486, 4510, 4566, 4593, 4627, 4658, 4704, 4732, 4752, 4801, 4839, 4883, 4912, 4942, 4967, 5000, 5035, 5066, 5096, 5137, 5166, 5204, 5236, 5255, 5287, 5321, 5346, 5383, 5415, 5443, 5485, 5520, 5544, 5555, 5603, 5620, 5647, 5693, 5711, 5755, 5790, 5808, 5840, 5874, 5906, 5962, 5985, 6024, 6067, 6096, 6149, 6184, 6231, 6256, 6287, 6323, 6359, 6385, 6428, 6456, 6487, 6520, 6565, 6597, 6620, 6656, 6676, 6715, 6728, 6789, 6819, 6855, 6892, 6923, 6974, 7007, 7029, 7058, 7110, 7149, 7190, 7239, 7271, 7310, 7333, 7355, 7400, 7449, 7482, 7507, 7541, 7575, 7609, 7637, 7671, 7683, 7714, 7787, 7821, 7857, 7888, 7926, 7954, 7993, 803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7, 2300, 2325, 2368, 2414, 2442, 2462, 2519, 2555, 2599, 2622, 2661, 2703, 2763, 2802, 2831, 2867, 2885, 2955, 2975, 3022, 3059, 3087, 3139, 3192, 3211, 3264, 3291, 3334, 3365, 3417, 3454, 3509, 3545, 3592, 3627, 3662, 3713, 3752, 3784, 3799, 3863, 3899, 3936, 3980, 3996, 4063, 4093, 4139, 4171, 4203, 4231, 4269, 4309, 4342, 4400, 4432, 4466, 4487, 4511, 4567, 4594, 4628, 4659, 4705, 4733, 4753, 4802, 4840, 4884, 4914, 4943, 4968, 5001, 5036, 5067, 5097, 5138, 5167, 5205, 5237, 5256, 5288, 5322, 5347, 5384, 5416, 5444, 5486, 5521, 5545, 5556, 5604, 5621, 5648, 5694, 5712, 5756, 5791, 5813, 5841, 5875, 5907, 5963, 5986, 6025, 6068, 6097, 6150, 6185, 6232, 6257, 6288, 6324, 6360, 6386, 6429, 6457, 6488, 6521, 6566, 6598, 6621, 6657, 6677, 6716, 6729, 6790, 6820, 6856, 6893, 6924, 6975, 7008, 7030, 7059, 7111, 7150, 7191, 7240, 7272, 7311, 7334, 7356, 7401, 7450, 7483, 7508, 7542, 7576, 7610, 7638, 7672, 7684, 7715, 7788, 7822, 7858, 7889, 7927, 7955, 7994, 803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2, 8110, 8141, 8182, 8212, 8273, 8314, 8342, 8369, 8404, 8439, 8476, 8513, 8543, 8576, 8610, 8658, 8691, 8740, 8783, 8814, 8835, 8874, 8916, 2014카기25, 73, 96, 148, 247, 285, 313, 348, 384, 411, 441, 474, 511, 526, 576, 614, 644, 687, 700, 741, 778, 804, 844, 861, 880, 902, 943, 974, 1006, 1032, 1066, 1080, 1117, 1139, 1357, 1404, 1431, 1477, 1505, 1547, 1579, 1596, 1638, 1664, 1698, 1738, 1759, 1790, 1813, 1849, 1876, 1912, 1936, 1974, 2000, 2032, 2061, 2086, 2123, 2268, 2310, 2329, 2354, 2378, 2429, 2455, 2478, 2508, 2541, 2573, 2614, 2649, 2689, 2714, 2740, 2781, 2818, 2842, 2872, 2890, 2934, 2958, 2993, 3034, 3062, 3095, 3129, 3165, 3206, 3240, 3277, 3302, 3323, 3350, 3386, 3417, 3448, 3489, 3526, 3546, 3584, 3613, 3647, 3667, 3708, 3733, 3750, 3796, 3815, 3848, 3879, 3902, 3943, 3980, 4017, 4039, 4089, 4127, 4160, 4205, 4255, 4282, 4332, 4366, 4395, 4429, 4467, 4505, 4544, 4568, 4588, 4623, 4656, 4673, 4708, 4750, 4783, 4814, 4843, 4866, 4915, 4948, 4983, 5019, 5053, 5080, 5099, 5123, 5161, 5172, 5221, 5239, 5304, 5342, 5376, 5412, 5427, 5469, 5508, 5538, 5574, 5605, 5639, 5668, 5697, 5731, 5754, 5796, 5821, 5841, 589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3, 8111, 8142, 8183, 8213, 8274, 8315, 8343, 8370, 8405, 8440, 8477, 8514, 8544, 8577, 8611, 8659, 8692, 8741, 8784, 8815, 8836, 8875, 8917, 2014카기26, 74, 97, 149, 195, 226, 2013카기8917, 2014카기26, 74, 97, 149, 248, 286, 314, 349, 385, 412, 442, 475, 512, 527, 577, 615, 645, 688, 701, 742, 779, 805, 845, 862, 881, 903, 944, 975, 1007, 1033, 1067, 1081, 1118, 1140, 1358, 1405, 1432, 1478, 1506, 1548, 1580, 1597, 1639, 1665, 1699, 1739, 1760, 1791, 1814, 1850, 1877, 1913, 1937, 1975, 2001, 2033, 2062, 2087, 2124, 2243, 2269, 2311, 2330, 2355, 2379, 2430, 2456, 2479, 2509, 2542, 2574, 2615, 2650, 2690, 2715, 2741, 2782, 2819, 2843, 2873, 2891, 2935, 2959, 2994, 3035, 3063, 3096, 3130, 3166, 3207, 3241, 3278, 3303, 3324, 3351, 3387, 3418, 3449, 3490, 3527, 3547, 3585, 3614, 3648, 3668, 3709, 3734, 3751, 3797, 3816, 3849, 3880, 3903, 3944, 3981, 4018, 4040, 4090, 4128, 4161, 4206, 4256, 4283, 4333, 4367, 4396, 4439, 4468, 4506, 4545, 4569, 4589, 4624, 4657, 4674, 4709, 4751, 4784, 4815, 4844, 4867, 4916, 4949, 4984, 5020, 5054, 5081, 5100, 5124, 5162, 5173, 5222, 5240, 5305, 5343, 5377, 5413, 5428, 5470, 5509, 5539, 5575, 5606, 5640, 5669, 5698, 5732, 5755, 5797, 5822, 5842, 589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49, 2172, 2204, 2242, 5922, 5948, 5974, 6016, 6051, 6082, 6118, 6153, 6183, 6222, 6259, 6304, 6333, 6370, 6399, 6435, 6463, 6501, 6536, 6563, 6584, 6624, 6667, 6699, 6726, 6752, 6791, 6827, 6863, 6894, 6915, 6951, 6983, 7010, 7052, 7086, 7126, 7166, 7200, 7253, 7284, 7321, 7357, 7385, 7422, 7458, 7487, 7519, 7559, 7594, 7627, 7662, 7686, 7716, 7756, 7778, 7828, 7859, 7894, 792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50, 2173, 2205, 5923, 5949, 5975, 6017, 6052, 6083, 6119, 6154, 6184, 6223, 6260, 6305, 6334, 6371, 6400, 6436, 6464, 6502, 6537, 6564, 6585, 6625, 6668, 6700, 6727, 6753, 6792, 6828, 6864, 6895, 6916, 6952, 6984, 7011, 7053, 7087, 7127, 7167, 7201, 7254, 7285, 7322, 7358, 7386, 7423, 7459, 7488, 7520, 7560, 7595, 7628, 7663, 7687, 7717, 7757, 7779, 7829, 7860, 7895, 7923(제7민사부),
2014카기7953, 7981, 8014, 8054, 2015카기15, 33, 58(제7민사부),
2015카기91, 114, 147, 180, 215, 247, 261, 302, 332, 369, 409, 448, 475, 480, 517, 545, 577, 639, 728, 757, 797, 816, 829(제7민사부),
2014카기7954, 7982, 8015, 8055, 2015카기16, 34, 59(제7민사부),
2015카기92, 115, 148, 181, 216, 248, 262, 303, 333, 370, 410, 449, 476, 481, 518, 546, 578, 640, 729, 758, 798, 817, 830(제7민사부),
2017카기50223(제4민사부), 2017카기50296(제8민사부), 2015카기51005(제7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2012카기2127, 2159(제51민사부), 2014카기1824(제1민사부), 2016카기354(제2민사부), 2017카기50096, 50218(제6민사부)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433 대법원 법관기피 (대법원 2010.5.19. 2009카기433)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15.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4.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096 사건 기피신청 이유
1. 피고는 이 사건 재배당전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7021 사건에서 소장의 부본을 2014.12.8 수령하였음에도, 30일이 경과한 2015.1.7. 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이고, 피고의 민사소송법 제256조 위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3. 2015.1.28. 시점까지 피고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22일을 도과하였는 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은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5. 민사소송법 제1항 제1조에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6.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이 2015.1.28. 시점까지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지않은 부작위는 원고에게 공정하지 않은 재판진행입니다.
7.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조 및 제257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원고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38401 사건에서 민사36단독 법관 남성민 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1997 법관기피를 하였고,
서울고등법원 2015라20332 즉시항고, 대법원 2015마4412 재항고 를 하였고,
대법원 2015마4412 사건에서 대법원 2016카기28, 29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대법원 2016카기28, 29 사건은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10.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11.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대법원 민사3부의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12. 그러나, 신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은 2017.2.20. 변론기일지정명령을 발하였습니다.
13. 이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 민사3부의 재판권 침해입니다.
14.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법관 문혜정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5.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그리고, 민사36단독은 국회 황선주,진애란,최백림,박태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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