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아래 시위 만장의 일부 내용이 허위로써 유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시위업무를 방해하는 유00의 목 부위를 지팡이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모두진술
사건번호: 2009고단0000 상해와 명예훼손
.
1. 상해에 대하여
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
등산용 지팡이로 고소인 유00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 “의사 작성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다. .......(피해자가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 온 데 대한 피고인의 반사적
행동으로)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이고, 이 결과로 설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나.와 다.는 대법원 83도23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판결을 인용한 것입니다.
2. 명예훼손에 대하여
가. 인터넷에 고소인 유00의 사기행각을 게재하여 유00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인천지방법원
2009고정0000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으므로 인터넷에 게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 법정에서 반론하
지 않겠습니다.
나. 본 명예훼손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현수막을 든 1인 시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현수막에는 소송관계자를 매수하고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문구는 흔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강행규정과 대법원판례를 무시하고 유철균 판례를 순환 재생산하여
토지를 빼앗았다는 판결내용으로, 법과 판결내용의 공개는 명예훼손의 대상도 아니므로,
[유철균 판례를 순환 재생산하여 120억 상당의 토지를 빼앗은 사실]만 입증하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다. 입증방법은,
(1) 관악구청으로부터의 기록송부촉탁
입증취지: 공소 외 조합의 120억 상당 토지약탈을 입증.
(2) 공소 외 조합 대표자(청산인) 정00에 대한 증인신문
입증취지: ① 고소인 유00이 사건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법정을 기망하고 패소시킨 후,
공소 외 엄00에게 8억원을 주고 소유권을 빼앗고,
② 유철균 판례를 순환 재생산하여 120억 상당의 토지를 빼앗은 사실 입증.
(3) 공소 외 관악구청 주택과장 엄00에 대한 증인신문
입증취지: 위 소외 정00로부터 8억원을 받고, 공모한 내용과 경위 확인.
(4) 고소인 유00에 대한 증인신문
입증취지: ① 환지예정 된 토지는 준공시 환지확정 되므로, 준공으로 환지 확정되기 前에
사건토지가 재개발에서 제외되었다고 법정을 기망하고 조합원들을 패소시키는 판례
를 만들고,
② 이 판례를 다른 조합원들의 사건에 순환 재생산하는 과정을 입증함.
2010.1. 피고인: 김홍박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사필귀정이지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호랑이가 토끼 사냥을 하듯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합니다. 공판검사는 조작하여서라도 공소유지에 혈안이 되니까요
김홍박 선생님 꼭 싸워 이기십시오. 힘 내시고요. 좋은 날 올겁니다.
유00와 조합장에 대한 증인신청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놈들, 기존의 죄 외에 무고 또는 위증이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것을 걸고 싸우시는 김홍박선생님 힘내세요,
김홍박님 힘내세요. 그리고 꼭 무죄를 입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