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 설정 필요없다는 의견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아줍니다. 99% 같은 효과입니다.
부동산을 좀 아는 분들은 하지 말라는 의견이 강합니다.
뭐하러 같은 효과인 확정일자가 있는데 비용을 지출하냐는 거지요.
2.확정일자 반대자의 의견
전세권 설정은 잔금시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일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되지요.
전세권 설정은 주소를 빼거나 이사를 나가도 효력이 있어요.
나중에 돈 준다는 주인말 믿고 이사나가고 주소뺐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도 봤네요.
이럴 경우 전세권 설정과 동일한 효력을 누리시려면, 나갈때 임차권등기를 하고 나가시면 되지요.
전세권설정은 양도도 됩니다.
주인이랑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안내줄때 그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수가 있다는 거지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나옵니다.
집주인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할때 등기부등본에 은행대출이나 전세권 설정이 안돼 있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담보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1억1천만 나오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도 돈 안빌려줍니다.
*귀하께서 1-2천 보증금도 아니고 1억1천이나 되는 큰 금액이면
전세권 설정을 권하고 싶구요..
이채인법무사에 이경동과장을 찾으셔서 부텍에서 알게됐다고 하면 잘 해주실 거구요.
제 경우라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5년간 거주하실 생각이시라면 깨끗한 빌라나 아파트를 초등학교부근에 사겠습니다.
2년마다 이사비용이며 수수료며 가정환경 안정도 덜 될 것이 낭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구는 당분간 집값이 약한 오름세를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중구랑 울주군은 전세가 남아도는데..동구는 아마 전세대란일겁니다.
첫댓글 답변감사드려요..잘 생각해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