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 사는 박모씨는 2개월 전 3억짜리 집을 샀는데요, 자금이 부족해 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요즘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저렴하고 취득세도 면제가 된다기에 큰 부담 없이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던 박씨는 대출 외 기타 비용이 2백만원 가까이 되자 깜짝 놀랐습니다.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등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런 기타 비용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그럼 대출 이자 외에 어떤 돈이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인지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에 따라 약정서 작성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은 다르며 이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나머지 50%는 금융기관에서 부담하구요.
만약 금액이 1000만~3000만원 이라면 인지세는 2만원, 3000만~5000만원이면 4만원, 5000만~1억원이면 7만원, 1억~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 35만원입니다.
◆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비용이 듭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0.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 입니다. 그 외 등기신청수수료는 1만5000원이 듭니다. 또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채권최고액 설정금액의 1% 입니다.
예를 들어 박씨처럼 1억원 융자를 받을 경우 채권최고금액(통상 대출금액의 120%)이 1억2000만원이라고 치면 계산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 법무사에게 의뢰했다면 통상 20만~30만원선의 수수료를 내기도 합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아파트처럼 공식적으로 시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건물의 경우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하기 힘들 경우 외부 감정을 받습니다.
금융기관 자체 감정 시에는 기관별 수수료율에 따라 2만원에서 10만원정도이고 감정 전문기관 감정 시 감정평가 가액에 따라 수수료 요율이 달라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갚게 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게 되는데요, 이런 수수료가 높다면 이자가 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적은 대출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초보탈출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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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승기자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