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협의의 소의이익에서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인 ‘목우강민금기’를 통해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인정하는데요.
혹시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과 해당 판례는 관련이 없는 걸까요?
법제30조 제4항에서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서 판례 법리에 의하지 않고
법규정을 통해서도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을 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첫댓글 맞아요 ~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 동일 내용이 근기법 제30조 제4항에 신설된 것입니다.
위 댓글로 답변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