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나이라 어찌해야될지몰라서
도움좀 요청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전에 렌트카를 빌린적이있는데
사고로 수리비 600정도가 나왓는데
300만원은 주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몇개월 후에 딱지가 하나 날아왓더군요.
사고나서부터는 렌트카 빌리거나 타본적이없는데
저한태로 벌금을 내라는 쪽지가 왓습니다.
보니 저의 명의로 렌터카 회사가 다른사람에게
빌려준 차인거 같습니다.
신호위반으로 딱지가 하나 날아왓는데
어릴때 수학여행으로만 가보던 경주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겁니다 ㅡㅡ;;
찍힌날짜를 보니 저는 병원에 입원 했었던 날짜인데 참 황당하더군요 ㅡㅡ;;;
사고이후 빌린적도 없는 렌트카............(사고난지는 약 1년정도 되었습니다.)
황당해서 경찰서로 가서 차량조회좀 해달라고 하니
예전에 빌렷던 렌터카 회사 우x기업 렌트카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지금 범칙금 내지 않앗고
렌트카 빌릴때 지장이나 싸인 하고 면허증 복사를 하는데 .....
그럼 저의 명의로 다른사람에게 렌터카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빌려주는게 가능한겁니까??
황당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돈이 들어가도 엄격하게 처벌하거나 합의 보고싶으데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합니까???
회원님들 도움좀 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 급하게적느라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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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일단 기본적으로 명의도용한건 확실하군요...경찰서 가서 고소하시죠
고소하시면됩니다 경찰서 민원실로가세요
명의도용이내요 고소하세요
못준 수리비 세이브+ @ 할수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어이없는 경우네요;;;;; 당장 경찰서로 가심이~
ㅋㅋ 서류상 착오 일수 있습니다.....경찰서 가두 ..명의. 도용 인증 안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