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불자 중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 교적을 옮기겠다는 것이 냉담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행불신자가 되고 만다. 현행 주민등록법을 보면 1개월 이상 한곳에 거주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있다. 전 가족이 이사하여 적어도 3개월 정도 머물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본당으로 교적을 옮겨야 한다.
*교적을 옮기는 방법
1. 이사 전-다니는 본당사무실로 이사 갈 집 주소, 전화번호, 다닐 성당을 미리 알려주고 교적을 부탁한다.
2. 이사 후-본당사무실에 교적을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본인의 현재 집 주소, 전화번호, 다니는 본당을 꼭 알려주고 교적신청 1주일 후에 교적이 도착했는지를 반드시 확인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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