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재판청구권 상대적으로 축소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ㅌ ->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0
2.제도보장-> 최소보장(최대 ㅌ)/ 기본권-> 최소한으로 제한(최대보장0)
3. 제도보장도 재판규범 성격 0 /제도 설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 0 /
4. 지방변호사회 보고 -> 사비자제한 ㅌ
5. 공무담임권-> 취보기0/ 특정장소(공무수행의자유)ㅌ
6. 논리적이고 정제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7. 국가가 확인하고 보장// 국가가 제정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는것 다른의미
8. 민사, 가사소송에서 변조권 받는것은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청구권영영ㄱ)
9. 헌재 위헌결정&헌소인용결정= 재판관 6인의 찬성
10.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 상위 법령의 규정만으로도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 -> 하위 행정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0/ (부정되지 않는다 ㅌ)
11. 지방자치법상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법률상 인정되는 궈리 0 , 헌소심판청구 부적함
12. 주민투표권-> 헌법상 기본권 ㅌ 법률상 권리 0 비교집단상호간 차별 존재할시 헌법상 평등권 심사대상 0 ( 재외국민 주민)
13. 집행행위가 행정행위가 아닌 입법행위인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당해법령의 직접성이 인정되는것이 원칙 X)
14. 호주사망/딸에게 분재청구권 인정 ㅌ -> 위헌법률심판 대상 0
15.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완전소급효-> 부분소급효) 법적안정성을 중시하는것 0 (정의에 중점 ㅌ)
16. 과거에 합헌결정= 당시 사회구성원 합의 유효 확인so합헌결정이 있었던 시점 이전까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0
17. 학교안전공제회 -> 기본권 주체 될수있음
17-1. 기금은 재산권 x// 재결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것-> 재판청구권 침해 0-> 더이상 소송 못하니
18.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사애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0
18-1 낙태는 성정발달 따라 달라짐
19. 헌소= 안90 있은 1년 //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0
20. 헌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부분-> 국미느이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0 ( 여기에 포함된다는건 무조건 헌소가 안된다는 말 -> 한가지 예외 있으니)
21. 변협 변호사 등록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립한 규범-> 헌소대상 0 (공권력행사 0)
22. 위헌결정으로 결정된 형벌에 대한 법률조항-> 소급하여 효력 상실//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 결정이 있는날의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상실)
23. 일자리에 관한 권리 = 외국인에게 인정 ㅌ
23-1 외국인에게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유래한다? ㅌ
23-2 외국인이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외국인은 극ㅡㄴ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 있어서 직장성택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 ㅌ -> 직업의자유= 인간의 권리 =외국인에게도 ㅇㄴ정// 외국인 직장변경 3회로 제한하는것 위반아님 //(근로의 권리 제한 ㅌ , 직장선택의 자유 제한 0)
24. 국립서울대 -> 기본권 주체 0
25. 출국만기보험금 14일 이내 지급=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할 수 없다? ㅌ
->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뭄ㄴ제0 기본권 주체성 0
26. 참정권은 인간의 자유라기보다는 국민의 자유이므로 0/ 공선법은 외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ㅌ -> 법률상 ㅇㅈ
27. 공법인이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0
-> 공법인은ㅇㅖ외적으로 가능 -> 요건: 기본권에 보호되는 생활영역에 속할것/ 시민의 개인적 기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것 / 국가와 구별되는 실체 가지고 있을것, 사인을 상대로 효력주장 ㅌ ( 공법인 대 공법인 관계에서만 효력 국한)
28. 민법상 법인격 인정여부와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는 다음
29. 법실증주의 관점에서보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 법인은 고업ㅂ인이 아닌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될 수 있음
30.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상청구권-> 해당국가 상호보증 있는경우만 적용 0
31. 한국영화인협회-> 기본권 주체성 인정0 /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 -> 기본궈 주체 ㅌ
32.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나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으로 국회노동위원회, 서울시의회, 직장의료보험조합,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33.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권,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권이 인정된다0// (지자체장 선거권 인정되나 주민투표권은 ㅌ다? X)
34. 행복추구권vs 표현의자유 및 선거권 표현의 자유 및 선거권 우선 적용 (일반, 특별 기본권 경합)
35. 반론권-> 규범조화적 해석
36. 사인간 기본권 충도르이 경우 사적계약관계라는 이유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0
37. 기업경영 근로조건-> 이익형략& 실제적 조화 꾀하는 해석
38. 집필문 외부반출-> 통신의 자유 제한 0 /표현의 자유 제한 ㅌ
39. 종교단체 양로시설 설치시 신고-> 종교의 자유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한다? ㅌ / 명확성도 ㅌ
40. 음식점 금연구역->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 0 /재산권 제한 ㅌ(침해 ㅌ)
41. 기본권 경합 최강효력설=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적은, 효력이 보다 강한 기본권 우선시켜야 한다는것 0 ( 제한읙ㅏ능성이 보다 더 큰 기본권ㅌ)
42. 기장 턱수염 못기르게..-> 일행자 침해 0 , 무효
43. 기본권 규정은 해석규정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친다. (직접적 ㅌ)
44. 국배, 형사보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사인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ㅌ -> 헌재는 기본권 대사인효에 관햄ㅕㅇ시적으로 직접효력설 취한적 없음
45. 문화예술지원사업배제
-> 개자권 범위 0/ 법률유보원칙 위배 0 / 표현의 자유 침해0/ 평등권 침해 0
46. 예비군대원 본인부재시 전달 ㅌ 처벌= 비례원칙 위반 0/ 형벌 보충성 반함 0/ -> 평등원칙 주장은 살피지않음
47. 방통위 시청자에대한 사과명령 할수 있도록 규정한것 -> 침해 최소성 성위배 0
48.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 -> 합헌
49. 계쟁권리 -> 합헌 // 생녹용 /합헌
50. 입의규정으로도 법 목적 실현가능, 일체배제= 피해최소성 원칙ㅇㅟ반 0 // 수단적합성(적절성) ㅌ
51. 다른사람 자동차 훔친경우 필요적 면허취소 = 목 0/ 직업의자유, 일행자 침해 0
52.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금액결정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문화관광부장관승인-> 법률유보위반 0
53. 사립학교 교원(=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자) 재직중 금고이상형/ 퇴급여&퇴직수당 일부감액지급
-> 재산권침해0/ 평등원칙 위배 0 / 수단 ㅌ 과실범 고려 ㄴ 일률적
54. 마약류 20년 택시 -> 목0,수0/ 최균 균ㅌ / 직업선택의 의자유 유침해 0
55. 카메라로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핝ㅏ 처벌-> 일행자 제한 0 과잉금지원칙 위배 ㅌ (손배, 과태료는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음)
56. 단통법-> 계약의자유제한 0/ 침해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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