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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담당자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주거정비과 3707-8233)로 문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과 답변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종전 공동주택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독주택지에 대하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이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지역 여건은 양호하나 실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 간에 분양권 등 여러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나, 현재 관계법령에서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분양권 등에 대하여 시도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우리시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제기하여 단독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해서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분양권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2007.6.1. 제도 개정을 건의하여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시 건의사항이 반영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