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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ㆍ면허명 | 관련 법령 | 제한사유 | 검사규칙 (부령968호) |
자동차운전면허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83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제45조 | 안과질환 정신질환 | 안과(278,285, 317, 309-라) 정신과(93~104) |
철도차량운전면허 | 철도안전법 제11조, 제12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 안과질환 정신질환 | 안과(278,285, 317, 309-라) 정신과(93~104)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2 | 정신질환 | 정신과(93~95, 97~98) |
운송용ㆍ사업용ㆍ자가용 조종사 부조정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 | 정신질환 | 정신과(93~104)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 의료법 제8조 | ||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 약사법 제5조 |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16조 | ||
위생사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7조 | ||
보육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 ||
수의사 | 수의사법 제5조 | ||
가축인공수정사 | 축산법 제12조 | ||
수산질병관리사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 | ||
의지보조기기사, 언어재활사 | 장애인복지법 제74조 |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즉, 2020. 2. 1. 이전에는 정신과 질환 중 99(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 강박장애, 신체형장애, 해리장애, 전환장애, 스트레스관련 장애 등), 100(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 애, 비기질성 수면장애, 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101(기면병), 102(인격장애 등), 103(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104(심리적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분들은 운전면허 취득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규정이 바뀜으로서 운전면허 취득에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도 이전 법에는 94항(물질관련 장애)에 국한하여 자격, 면허 제한 사유가 되었지만 바뀐 법에서는 전체 정신과 영역에 해당되고 있으니 향후 진로 결정에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겁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병역처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2020. 2. 1. 이전에 전역하신 분들에게는 이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전역 당시 규정에 적용되고 있음을 주지하시고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바뀐 확인신체검사 규정으로 인하여 문제 소지가 예상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분들의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검 문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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