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오전 위층에서 사용하는 정수기의 물이 정수기 회사 설치-유지직원의 정수기-배관 연결상의 부주의로 인해 그만 누수되어 주방 부근 천정 내부의 시멘트 석고, 벽지를 뚫고
흘러나왔습니다.가전기구 피해 등은 없지만 벽지 파손, 거실중앙 천장의 석고 분열, 벽지가
분열되어 버려 평온한 주거가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벽지를 뚫고 물이 터져나온 순간의
정신적 충격이란,,
오후에 위층 거주자 겸 소유자인 甲이 정수기 회사 직원을 불렀는데, 그 정수기 회사 직원이
말하길 자기 회사가 물보험에 가입했다며 앞으로 5일 내에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와서 누수상황을
사진촬영하고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 물이 완전히 마른 후에야 공사가 시행될 것이라고만 알리고는
돌아갔습니다.
위층 거주자는 자기네는 일체의 책임이 없다며 모든 것은 정수기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따라서 자신들은 보험회사와 적극적인 연락을 취할 필요도 없이 저희집에서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일 후에 사진 촬영을 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벽지가 뜯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나 그 정도 시일이면 이미 물이 말라 있을 것이고 그리되면 제대로된 피해 상황이 기록되지 않을게
뻔해서 결국 피해 정도가 축소될 터인데. 복구 공사는 물이 완전히 말라야만 가능한데 겨울이라 물이
잘 마르지 않을 거라며 공사가 몇 개월 후에나 시작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흉측한 모습을 언제까지 보아야 한다는 말인지. 그 정수기회사 직원의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회사 측에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작업을 하지 않고, 정당한 피해금액을 배상하지 않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저희집-위층집-보험회사-정수기회사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며 무엇이 현명한 대처인지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