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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부터 견본품 등 공급내역 보고기준 바뀐다
이름 | 주황규 | |
상담제목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견본품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의 견본품 조항을 보면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013.06.28 개정)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개인사업자는 화장품 솜을 제조하는 회사로 테스트용으로 일반인(사업자가 아닌)으로 대상으로 무료로 제품을 나눠주고 테스트를 하고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 사람당 1만원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법령은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부가가치세가 시가금액으로 과세되는지요? | |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 상담은 단순 상담 및 안내로서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국세청의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및 불복 청구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답변내용 | 답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견본품 | |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문의사례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21-11-19 | |
첨부파일 | ||
* 본 답변은 고객님이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가령 16-②).
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②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제외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의류와 함께 쇼핑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쇼핑백의 대가는 의류가격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수재화에 해당되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올 판매업자가 자기의 개업식에 참석한 고객에게(불특정다수인이 아니므로 광고선전용이 아님) 무상으로 타올을 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1.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부가통칙 6-16-2), 이는 사업자가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증여하는 것은 곧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를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당해 광고선전용 재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투입요소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호가 부각되거나 인쇄된 소모성 광고선전물(예, 의자카바·수건·성냥·식당차림표·재떨이·컵 등)을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②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특정장소에 간판을 제작 무상 기증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됨(부가 1265-455 82. 2. 22).
③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상표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주고 동간판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는 공제(부가 46015-2181 95. 11. 21)(국심 84서1443 84. 11.7) 동자산을 광고선전장치로 계상한 경우 동간판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됨(재경부 법인 22631-129 92.7.24)(부가 46015-1393 98.6.25)
④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용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에해당하지 아니함.
<참고>
ⅰ) ① 의 경우에 광고 선전물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제공되는 광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과세하지 아니함.
ⅱ) ② 의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광고선전용 재화로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수재화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됨.
ⅲ) ③ 의 경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므로 광고선전비에 해당됨.
2.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한다(부가통칙 6-16-3).
따라서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다.
법인세법에서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였거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관행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부용,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금액산정기준에 대한 약정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고있다.
3. 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통칙 6-16-4). 그러므로 판매장려금품의 과세방법과 동일하게 과세한다.
4. 경품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해당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6-4).
부가46015-983(1999.04.12)
[제목] | 신제품 광고선전을 위해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
[요약] | 청량음료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회신]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ㆍ거래처 확보 등을 위하여 신규 또는 향후 구입가능 거래처 등에게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거래처의 경조사시 자기의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가 판매한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불량제품을 교환해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자기의 제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것이며
공장 견학자에게 당해 공장내에서 자기가 생산한 음료를 무상으로 음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유사사례
■ 부가 22601-1230, 1991. 9. 19.
①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사용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로 보는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표 포함)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②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이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3. 사업상 증여
2-6-106 판매장려금품의 과세(부통 2-1-11…6)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함.
2-6-107 기증품의 과세(부통 2-1-12…6)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2-6-108 견본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부가 1235-1114, 1979.4.23.)
음반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선전을 목적으로 신문사와 방송국 또는 대리점에 시용품으로 증정하는 음반은 견본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2-6-109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간세 1265-3954, 1979. 10. 31.; 간세 1265-80, 1980. 1. 14.)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②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장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① 광고선전용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10…6)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② 광고선전물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상의 취급
불특정 고객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사은품(휴지, 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법인 46012-1671, 1995. 6. 19.;) 소득 46011-3120, 1995. 8. 1.).
■ 대법93누14134, 1994.3.22
시식용 상품은 회사가 판매하려는 상품의 내용과 질을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시험케 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구입배포에 소요된 비용은 상품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시식용 상품에 관한 비용이 회사의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이상 그 무상배포에 대한 실질적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식용 상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부가 1265.1-2824, 1983. 12. 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프로야구 선수에게 시상품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됨.
■ 국심 82서281, 1982. 5.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자류를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에게 쇼핑 봉투와 성냥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상 증여로는 볼 수 없음.
2-6-1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간세 1235-1092, 1978. 4. 12.)
사업자가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및 상표가 표시된 작업복, 판매장비, 간판 등의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증여되는 재화의 공급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거나 자기사업의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직접 불특정다수 선박 내부에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한 사업장에서 생산된 목재비품을 목재장식품을 설치하는 원재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품제조를 위한 목재 등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목재 등을 구입한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을 수 있음.
2-6-88 자기 사업장에서 생산ㆍ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음식용역 공급에 사용소비한 경우(부가 46015-637, 1997. 3. 22.)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6-89 재공품의 공정간 이동(부가 1265-2623, 1981. 10. 7.)
사업자가 재공품을 제품 완성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간세 1235-2614, 1977. 8. 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 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부가 1265-467, 1983. 3. 14.
① ○○은행이 과세되는 사료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② 동 중앙회가 회원들이 제공하는 볏짚으로 볏짚팰렛 사료를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가공제비용과 가공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6-92 벌크시멘트 반출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조법 1265.2-6, 1984. 1. 5.)
①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벌크(bulk)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silo)에 보관한 후 이를 포장하여 포장시멘트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②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본공장에서 생산한 클링커(clinker)와 벌크시멘트를 자기의 분공장에 반출하고 분공장에서는 그 클링커를 분쇄하여 만든 벌크 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6-51 품질 불량으로 반품된 재화의 대체공급(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2321, 1982. 9. 3.
사업자간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일정 기간 동안 상호 교환 사용하고 동 재화를 반환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교환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6-53 건축자재 제조업자의 시범주택건설 소요자재(부가 1265-2700, 1981. 10. 14.)
조립식건축자재 생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건축자재로 시험용 주택을 건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건축자재의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2-6-54 화장품을 소비하여 무상으로 화장하여 주는 경우(부가 1265.2-451, 1984. 3. 8.)
화장품도매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의 일부를 소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으로 화장을 해주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65-1509, 1983. 7. 25.
가전제품 제조 판매업자가 당해 회사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량제품을 교환 및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센터를 개설하고 애프터서비스용 자재를 당해 수리센터에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6-56 임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위탁자가 폐기하는 경우(부가 1265.1-2062, 1983. 9. 26.)
사업자가 재화(레미콘제조용 조골재)를 위탁가공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설물(석분)의 판매가격이 판매비용 또는 폐기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위탁자가 폐기처분한 것을 수탁자가 자기계산하에 판매 또는 폐기하는 경우의 동 작업설물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2-6-57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른 종전 건물 인도 및 신축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소비 22601-1216, 1985. 12.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시멘트와 반입한 벌크시멘트를 사이로에 혼합보관한 후 벌크시멘트ㆍ포장시멘트 또는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으로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벌크시멘트를 분공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2-6-9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업자가 냉공기를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부가 1265-481, 1983. 3. 15.)
과세사업(냉장ㆍ냉동)과 면세사업(선어도매)을 겸영하는 경우 판매용이 아닌 냉공기를 자기가 제조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냉공기 제조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함.
2. 개인적 공급
2-6-94 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부통 2-1-9…6)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8조 및 제12조의 2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②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1994. 12. 30.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소득세법 제8조 및 제12조의 2의 규정은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로 개정규정됨.
2-6-95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을 교부받고 매입한 사용인의 생일선물(재무부 부가 22601-1223, 1990. 12. 8.; 부가 22601- 403, 1990. 3. 30.)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1994. 12. 22.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세금계산서’는 ‘영수증’으로 용어가 변경됨.
2-6-96 사택 유지관리비의 개인적 공급 해당 여부(부가 1265.2-2374, 1983. 11. 9.)
법인이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법인 소유의 사택 또는 기숙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전력비, 난방유류비 등 사택 및 기숙사의 유지 및 관리에 따르는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인의 급여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 1254-539, 1983. 3. 25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6-98 종업원에게 주는 기념타올(부가 1265-1219, 1982. 5. 12.)
근로자의 날 또는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종업원에게 기념타올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 부가 1265-1332, 1981. 5. 26.
회사 내 체육대회시 선수들에게 운동복, 상품, 음식 등을 제공하거나 작업 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 상표 등이 인쇄된 작업복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함.
■ 부가 1265-1624, 1982. 6. 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일반사업자가 자기가 취득 또는 생산한 재화를 사용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 22601-388, 1991. 3. 30.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1265-1109, 1983. 6. 9.
제조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원에게 판매원용 제복과 제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경우 그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함.
2-6-103 개업식에 참석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한 타올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 81광1161, 1982. 6. 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급으로 본 당초 처분 잘못 없음.
2-6-104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식빵(간세 1265.1-3105, 1979. 8. 2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으로서의 식빵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자가공
■ 부가46015-180, 1999. 1. 20.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후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 46015-300, 2000. 2. 3)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자가공급
㉠ 면세사업용 전용재화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목적의 직매장 반출재화② 개인적 공급
③ 사업상 증여
④ 폐업시 잔존재화
위의 간주공급의 유형 중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유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즉, 기부 또는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선전 또는 계약의 체결 등 판매행위와 직결되는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할 경우에는 간주공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택스의 영업팀이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공한 견본품(무상샘플)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견본품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유형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구 분내용
1) 판매장려금 |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
2) 경품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
1) 판매장려금 : ㈜택스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거래처에 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존 제품판매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다만, 장려금에 갈음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됩니다.
2) 경품 : ㈜택스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서 당첨된 고객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됩니다.
(3)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 매출세액의 취급만약 위 사례에서 ㈜택스가 잠재고객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부 또는 접대를 위한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견본품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본품의 제공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택스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견본품의 제공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의 금액만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5 , 2007.12.11
관련주제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제 목 ] | |
견본품 무상 제공시 손금 해당여부 | |
[ 요 지 ] | |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
[ 회 신 ] | |
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이46012-12320(2002.12.26)호 및 법인46012-3435(1999.9.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화장품 제조/판매 법인으로서 견본품(테스트용품)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있는 바, 견본품에 “비매품”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견본품(테스트용품)으로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 거래 상대방(대리점)에서 제공받은 물품이 견본품임을 증명하고 수량을 표기한 서류를 바탕으로 광고선전비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대리점에 제공한 견품품에 “비매품”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2320, 2002.12.2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모든 판매법인의 신규거래처에 대하여 성능테스트용으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견본품의 수량 또는 가액이 정상적인 상행위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법인의 이익보장을 위한 지원성격인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견본품비 등을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435, 1999.09.0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거래처에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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