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범행일시가 2007년 이전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외한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성완종회장이 2015년 4월 9일 목을 매단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메모지에는 “허태열 7억, 홍문종 2억, 유정복 3억, 홍준표 1억, 부산시장 2억, 김기춘 10만불 2006. 9. 26. 독일 벨기에 조선일보, 이병기, 이완구”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망하기 직전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완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인사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계기가 됐던 자원외교 수사를 지시한 이완구 전 총리와 당시 리스트에 적힌 인물 중 유일하게 친이계인 홍준표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그 외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계 인사들은 무혐의처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연대 인권민생국장 이민석 변호사는 "이번 홍준표 대표의 무죄판결에서 보듯 검찰의 수사는 노골적인 부실 수사로 더이상 검찰을 믿을 수 없어 경찰이라도 척당불기(뜻이 있고 기개가 있어 남에게 얽매이거나 굽히지 않는다)의 자세로 관련자들을 수사할 것을 촉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수사권 독립을 원하는 경찰이 이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하면, 수사권 조정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라며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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