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출생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용어의 정의)
1.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습니다.
① 태아 : 계약을 체결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 (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② 임신부 : 제1호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 을 말합니다.
③ 출생일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 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 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계 약자가 제4조(출생통지)에 의한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을 출생일로 합니다.
④ 출생예정일 :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 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일을 말합니다.
⑤ 태아보장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 (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태아위험보장 :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 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 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계약을 체결할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 개시일에 시작하여 제4조(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 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3. 회사는 보통약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한 청약 승낙여부를 판 단하기 위하여 임신부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제3항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 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 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5.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 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1.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계약을 체결할 때 피 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 다.
2. 제1항의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제4조(출생통지)
1.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알림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성별
② 출생일
③ 출생일 기준의 태아보장기간 및 출생일 이후 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3.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의 무효)
1.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 한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의사 또는 조산사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복수출생의 경우)
1.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2. 제1항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 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피보험자로 지정되지 않은 1인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자가 제2항의 변경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보험증권
4. 제2항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할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시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 후의 피보험자 에 대해서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 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