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이동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대폭 늘어나 실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소득과 재산,자동차가 있는 ‘유자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배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22일 내놓은 ‘2003 연말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실직 등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가구는 모두 100만331가구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이후 월평균 3만4981원의 보험료를 납부,직장가입자 때의 3만227원에 비해 보험료가 15.5%나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사업주가 내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소득과 재산,자동차가 있는 가구는 월보험료로 7만8237원을 납부,직장가입자 때의 3만9956원에 비해 95.8% 증가했고 소득과 재산이 있는 가구는 5만1660원으로 보험료가 87% 늘어났다.
이밖에 소득과 자동차가 있는 가구는 48.2% 늘어났으며 재산과 자동차가 있는 가구(36.7%),재산만 있는 가구(22.2%),자동차만 있는 가구(9.1%),소득만 있는 가구(1.5%)도 각각 보험료가 늘어났다.
이에 반해 지난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이동한 91만4318가구의 경우 4만2263원에서 2만8348원으로 월평균 납입보험료가 3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위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료 가구와 전·월세만 있는 가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데 대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실직해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가구의 불만이 크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같은 현상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부과표준소득의 고려대상인 보유재산과 자동차,종합소득,경제활동 참가율 등에 대한 부과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우선 부과요소간 점수조정이나 등급점수당 보험료 조정 등의 개선책을 검토하되 근본적으로는 양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