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통합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만성당뇨합병증진 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만성당 뇨합병증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8차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12(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에서 정한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 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을 말합니다.
보영소 |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별표12】[만성당뇨합병증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제1항의「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에 따른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 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 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만성당뇨합병증」의 조사나 확 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형술을 시행하여 망막 출혈반, 미 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②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질 500㎎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 아틴치가 1.5㎎/㎗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 로 분류)
③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 견을 보이거나 Ewing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④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 (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진단 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 (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 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 (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 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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