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광장 앞(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 공동주최 : 탈핵시민행동, 종교환경회의
○ 기자회견
사회자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발언
- 유에스더 활동가 (한국YWCA연합회)
- 김지윤 대외협력국장 (녹색당)
- 종교환경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쌓여 있는 핵폐기물 위에 누워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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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핵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안 폐기하라!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하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한 후 오늘 29일 소위로 넘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여야 간 지도부 협의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고준위 특별법은 ‘부지 내 저장’을 통한 임시저장 시설을 명문화하며 핵발전소 지역을 사실상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법안으로 발의된 이후부터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는 고준위 핵폐기물(이하 ‘핵폐기물’)의 최종 저장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준위핵폐기물을 떠안기는 형국이다. 심지어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설계수명을 넘어 핵발전소 수명연장 기간까지 발생한 핵폐기물 보관을 전제하며 제한 없이 핵폐기물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에 예정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목표하고 있다. 핵발전이 확대되면 그로써 발생하는 핵폐기물 또한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양을 계속 늘리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만 좇는 어리석은 일이다.
핵산업계는 핵발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번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 법이 제정에 핵산업의 사활이 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특별법 제정은 핵산업의 이익과 직결됨을 고백하는 것이다. 핵산업계가 핵발전을 가동하며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처리되지 못한 핵폐기물을 전 국민에게,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위험과 고통을 동반한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누구를 위한 특별법이고, 누구를 위한 빠른 제정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자세는 핵폐기물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계속 늘어나는 핵폐기물을 제한하지 않고 저장 시설만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필요한 전기를 담보로 위험과 불안을 강요하는 일일 뿐이다.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핵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핵산업계의 주장일 뿐이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1978년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가동된 후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숙제다. 수차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과정을 가졌지만, 그때마다 비민주적인 강행 절차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폭력으로만 남았다.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 논의하기도 했지만, 늘 편파적이고 협소한 공론화로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 관리와 처분을 위해서는 더 넓고 깊게 소통하고 합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핵산업계 최대의 난제인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특별법 하나로 얼렁뚱땅 넘기려 하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되고 핵발전 확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고준위 특별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핵폐기물을 늘리는 핵 진흥 정책이 아니라 탈핵을 위한 로드맵이어야 하며,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한 소통과 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1. 여야는 논의하고 있는 고준위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1. 핵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 등 핵발전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
1.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마련하라!
2023. 11. 29.
탈핵시민행동 / 종교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