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사가 서울 광진구청장을 상대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 .
취득세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 .
아래는 대법원 판례요지 입니다 .
2022두424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체납관리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경매절차에서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가 정한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가.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4호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은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정하면서,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들고 있다.
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취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승계의 근거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의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7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의 매수인은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하게 된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간접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승계된 것이고, 체납관리비의 승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는 부대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7호에서 정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첫댓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 . .
우박사네가 . .
강변테크노마트 사무동을 낙찰받고 발생한 .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
서울광진구청장이 우박사네를 상대로 . .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 .
우박사가 부당하다고 . .
이의를 제기한 소송(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 .
- 조세심판원에서 우박사네 패소
-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우박사네 패소
-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우박사네 패소 . . . .당했던 소송에서 . .
우박사가 포기하지 않고
- 3심인 대법원까지 밀고가서 마침내 대법원에서서 승소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이의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 걸렸습니다.
시간과 금전적 비용도 발생했지만 즐겁습니다.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이
2023. 1. 13로 잡혔습니다. .
우와. 자세히 읽어보니 대단하신 일을 하셨네요.
그럼 이제는 체납시 지불하던 공용부문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되 취득가액에는
포함안되는 거군요.
이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맘고생 하셨겠지만 두둑한 배짱도 느셨겠는데요.
그동안 들인 시간은 어쩔수 없지만 재판비용은 광진구청에서 지불하는것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ㅉㅉㅉ
네 , ,맞습니다 . .
광진구청으로부터 납부당했던 추가 취득세를 비롯해서 . .
12% 이자 . .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납부당했던 전국의 모든 경매투자자들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고 .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게 기준이 만들어 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