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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목사(뚜렷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카페 게시글
★☆ 동호회 공지사항 우박사가 부동산 경매 관련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 .
우박사뚜목사 추천 2 조회 113 22.12.22 05:3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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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12.22 05:40

    첫댓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 . .
    우박사네가 . .
    강변테크노마트 사무동을 낙찰받고 발생한 .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
    서울광진구청장이 우박사네를 상대로 . .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자 . .

    우박사가 부당하다고 . .
    이의를 제기한 소송(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 .
    - 조세심판원에서 우박사네 패소
    -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우박사네 패소
    -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우박사네 패소 . . . .당했던 소송에서 . .
    우박사가 포기하지 않고
    - 3심인 대법원까지 밀고가서 마침내 대법원에서서 승소했습니다. .

    조세심판원 이의제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 걸렸습니다.

    시간과 금전적 비용도 발생했지만 즐겁습니다.

  • 작성자 23.01.04 06:08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이
    2023. 1. 13로 잡혔습니다. .

  • 22.12.23 17:18

    우와. 자세히 읽어보니 대단하신 일을 하셨네요.
    그럼 이제는 체납시 지불하던 공용부문 관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되 취득가액에는
    포함안되는 거군요.
    이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맘고생 하셨겠지만 두둑한 배짱도 느셨겠는데요.
    그동안 들인 시간은 어쩔수 없지만 재판비용은 광진구청에서 지불하는것 아닌가요?
    축하드립니다. ㅉㅉㅉ

  • 작성자 22.12.26 07:30


    네 , ,맞습니다 . .

    광진구청으로부터 납부당했던 추가 취득세를 비롯해서 . .
    12% 이자 . .와 소송 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납부당했던 전국의 모든 경매투자자들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고 .
    앞으로는 부과하지 않게 기준이 만들어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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