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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45조(관리비)
①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관리비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2.3]
주택법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2.24, 2007.3.16>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05.3.8, 2008.11.5>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5.3.8>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6.11.7, 2009.3.18>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9.7.31>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별표 5] <개정 2008.11.5>
<참고> 관리비 세부내역(주택법시행령 제58조 관련 별표5)
관리비 항목 | 개정내용 |
1. 일반관리비 | ■인건비 : 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 : 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제세공과금 :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 : 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 : 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의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2. 청소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 인건비·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 직접 소요되는 비용 |
3. 경비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
4. 소독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5. 승강기 유지비 |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6.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7.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
8.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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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관리규약준칙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000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비사용규정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000아파트 관리규약
제28조【운영비】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사용규정(이하 “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개정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매월30만원으로 한다. 그 외 동별대표자의 회의참석수당을 월1회 2만원으로 한다.
⑤제4항의 재원은 일반관리비 또는 잡수입에서 집행할 수 있다.
대표회의 운영비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은 관리규약에 정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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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규약 등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추진비 일정액을 명시하고 증빙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거나, 업무추진비를 회장 업무수당이란 명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또 업무수당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영수증의 보관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소득신고에 관하여는 소득세법령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국세청)의 자문을 받기 바란다. 아울러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은 주택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주택법 제44조에 따라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해 작성해야 한다. <고객만족센터-1916 2009. 3. 19.>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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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비 부담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해야
질의 : 법정교육비 부담 여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의 법정교육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회신 : 관리규약 등에 의거 판단해야
주택법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당해 교육이수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관리사(보)를 고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의거 판단할 사항이다.
참고로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5’의 관리비 비목 중 일반관리비 비목의 교육훈련비는 관리사무소에 고용된 직원들의 교육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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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인
1.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2. 동별대표자 회의 참석수당
3. 총무의 회의록작성 수당
4. 감사의 감사수당
5. 회의실 운영경비
6. 회의 경비
....등등
해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여러 항목들의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혹은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입주자등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첫 걸음이라 여겨집니다.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판공비),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와 협회비, 전기과장의 방화수당 등등의 지급여부도 위수탁관리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와 관리규약에 명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아파트관리비의 사용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을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비를 남용 내지 오용한다면 처벌 조항은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