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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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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와 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 등의 지급 근거는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됨
푸른섬 추천 0 조회 575 10.05.07 10: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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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05.07 11:01

    첫댓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인
    1. 회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2. 동별대표자 회의 참석수당
    3. 총무의 회의록작성 수당
    4. 감사의 감사수당
    5. 회의실 운영경비
    6. 회의 경비
    ....등등
    해당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여러 항목들의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혹은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입주자등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첫 걸음이라 여겨집니다.

  • 작성자 10.05.07 11:13

    관리사무소장 업무추진비(판공비),주택관리사 법정교육비와 협회비, 전기과장의 방화수당 등등의 지급여부도 위수탁관리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와 관리규약에 명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10.05.07 13:0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명쾌하게 아파트관리비의 사용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리규약을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비를 남용 내지 오용한다면 처벌 조항은 ....?

  • 10.05.07 13:33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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