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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지역단장 |
참 조 : 사무담당자 |
제 목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
1.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고자 이에 대한 기본수칙과, 종교시설을
포함한 31개 분야 세부지침을 제시한 후 5월 3일에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5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 조계종은 4월 20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정사찰 실천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기도와 법회 등을 부분적으로 허용
하였습니다.
3. 이에 포교사단은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에 기초하여 포교
활동지침을 제시하오니, 포교사님께서는 포교활동시 포교사단의 포교활동지침
을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끝.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장 <직인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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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한창희 | 국장 이성학 | 부단장 전상웅 이정기 여갑동 윤중근 | 수석부단장 김영석 | 단장 방창덕 |
문서번호 대불포사단 제 2020-050호 시행 2020. 5. 4 | ||||
우04617 서울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이메일 pogyosadan@hanmail.net | ||||
전화 02-927-0588 전송 02-927-5390 홈페이지 www.pogyosadan.org |
첨 부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생활방역)’ 포교활동 지침
■ 포교현장 예방지침
1. 포교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는 대중들에게 마스크 쓰기를 권장합시다.
2. 포교현장 출입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합시다.
3. 포교현장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사항을 게시합시다.
4. 대중 공용물품 사용은 최소화하고, 팀원 간 회식은 자제합시다.
5. 접촉이 잦은 포교현장 시설물의 문고리, 손잡이, 난간, 방석 등 공용물을 수시로 소독 합시다.
6. 간식제공, 대중공양시에는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합시다.
■ 포교활동시 실천지침
1. 포교대상자와 가능한 한 신체접촉은 자제하고, 접촉시에는 사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합시다.
2.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활동에 참여한 포교사명단과 그 외 법회참석자 등 접촉자 명단을 작성합시다.
3. 가능한 한 야외공간을 활용하시고, 실내활동시에는 개인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 합시다.
4. 포교활동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공간은 수시로 환기시킵시다.
5. 법회의식과 독송시 간략의식을 지향하고 가능한 한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6. 간식 또는 대중공양시 음식조리보다는 떡, 과일 등 완제품을 제공합시다.
7. 방석 등 공용물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개인용품을 준비하여 사용합 시다.
8. 포교활동 종료시 실내공간 환기 및 공용부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시다.
[ 참고자료 ]
Ⅰ. [정부]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 종교생활 - 종교시설 세부지침
1. 이용자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하지 않기
○ 고위험군(65세 이상, 임신, 만성질환 등)의 경우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마스트 착용하기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비치된 손 소독제 사용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 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창,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하기
○ 온라인 등 비대면ㆍ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대면접촉 자제하기
2. 책임자ㆍ종사자
○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종사자는 출근 중단
및 증상 발현시 즉시 퇴근 조치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 유증상자나 2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이용자 시설 이용 금지 및 고위험군 시설
이용 자제 안내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 이용자ㆍ종사자 중 5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4~5일 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신고하기
○ 종사자의 유연근무 및 휴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 인력 확보
○ 온라인 등 비대면ㆍ비접촉 종교생활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ㆍ단체화합 등은 최 소화
○ 종사자ㆍ종교행사 참여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 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
○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 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ㆍ퇴장 시간 분산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
○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장, 구호 등), 신체접촉(포옹, 악수 등) 자제 안내
○ 공용물품의 사용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시로 소독하여 사용
○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
○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ㆍ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
*기침이나 재치기 때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어야 함
○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공용차량 운행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
Ⅱ. [조계종]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청정사찰
실천지침
1. 사찰에서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5월 5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기도와 법회 등은 ‘청정사찰 실천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청정사찰 실천 지침
■ 사찰의 일상생활 속 예방 지침
○ 사찰에 입장하는 신도님들과 방문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상주 대중과 종무원들도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합시다.
○ 법당과 전각 출입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발열ㆍ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합시다.
○ 사찰 입구와 전각 입구에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사항을 게시합니다.
○ 대중공용물품 사용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공용물품(그릇, 수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살균, 소독을 실시합니다.
○ 접촉이 잦은 문고리나 손잡이, 난간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석 등은 수시로 소독합 니다.
○ 사찰 상주대중 공양시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방향이나 지그재그 로 앉습니다.
■ 기도와 법회 등 진행시 실천 지침
○ 참석자는 사전에 발열ㆍ기침 등 증상유무를 확인합니다.
○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회 등 행사에 참석하시는 신도님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 개인 간격을 1미터 이상 유지하고, 행사시 야외공간을 적극 확용합니다.(필요시 야외 공간에 간이의자 설치)
○ 공양간, 음수대 등의 시설운영은 중단하고, 떡, 과일, 생수 등으로 대체합니다.
○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동참하고, 실내공간은 개방하여 환기상태 를 유지합니다.
○ 방석과 법요집 등의 공용물품 사용을 자제하고, 법회 전과 후 실내공간의 전체적인 소독과 방역을 실시합니다.
○ 발열ㆍ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신도나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기저질환이 있는 신도님들은 법회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신행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합니다.
■ 의심증상자 확인시 대응지침
○ 사찰입장 시 37.5도 이상의 고열증상이 감지될 경우, 출입을 금지하고 신원을 확인 한 후 관할 보건소 또는 1339로 연락하여 지침을 받아 조치합니다.
○ 조치 후 즉시 출입구 주변을 소독하고 상황을 각급 비상대응본부에 공유합니다.
○ 상주 대중 및 종무원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휴식 및 퇴근 조치 하고, 2~3일 간 예후를 확인합니다.
3. 지역 내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한 봉사ㆍ지원 등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고, 사찰과 가정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정진]에 함께 동참합니다.
4. 사찰에서는 소임자 중 1인을 방역담당자로 지정하여 사중 구성원이나 방문자의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하고, 의심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자의 사찰 방문이 확인되는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교구본사 비상대응본부와 총무원 비상대응본부(비상번호 010-5910-0408)로 즉시 공유합니다.
5. 향후의 추가지침은 확산현황과 방역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확인하여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불기2564(2020)년 4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