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브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1. 모티브가 된 판례를 그대로 사례화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조합활동이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조합활동이 정당한 경우 노조법 81조 1항 1호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적시한 후에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법리를 제시하고 포섭하시면 됩니다. 3. 중요한 판례법리는 3가지입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 판례법리, 명예훼손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조합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법리, 허가를 받지 않은 유인물이나 선전방송에 대한 판례법리입니다. 이 세가지의 판례법리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포섭의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드리겠습니다.
(1) 주체의 정당성 해당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은 A회사 노동조합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조직적인 활동이므로, 조합활동으로서 주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목적의 정당성 여부 선전방송과 유인물의 주된 내용은 A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 중 일부가 살인 자행, 낙하산 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타인의 인격·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A회사 구조조정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시기의 정당성 여부 근무시간 전인 출근시간 무렵에 선전방송을 하였으므로, 시기의 정당성도 인정된다.
(4)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여부 甲이 사용자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2개월 동안 유인물 게시는 1회, 선전방송은 12회를 하였을 뿐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을 썼지만, 위법한 행동을 야기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甲의 행동이 폭력적이라거나 폭력성을 띄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甲의 선전방송이나 유인물 게시로 실제로 A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다거나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만한 사항은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전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甲의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도 정당하다.
※ 甲의 유인물 게시나 선전방송행위는 주체, 목적, 시기, 수단과 방법의 모든 측면에서 정당합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