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의 A선거사무장과 B선대본부장을 각각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해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104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또 이들이 최근 선거사무원을 통해 연락소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고, B선대본부장은 5월 들어 2차례에 걸쳐 연락소장 내정자에게 현금 200만원과 160만원을 각각 불법 조직활동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6일 활동비 1040만원을 전달하기 1시간 전에 교육감선거 후보자 명의로 된 2개의 통장에서 총 1억 8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민들은 "누구냐?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에서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각 선거 캠프에서도 어느 후보자 캠프인지 알아보느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남교육계가 속까지 곯아 있다는 방증이어서 유권자들로부터 더 외면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