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유통센터 건립 예정 부지는 두 차례 유찰 끝에 매매가 이뤄졌고, 지구단위계획상 농산물유통센터로 정해져 있는데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서 제외된다.
13일 농협 농축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반대 창원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민건기자/
◆협의 모색 어렵나= 농협은 상인회측과 대화를 원하는 반면, 상인회측은 대책위에 권한을 일임했다고 밝혀 빠른 시일 내에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립을 반대하는 상인들과 농협 조합원들이 모두 같은 지역 주민이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주민간 갈등으로 커지기 전에 해결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농협은 상인회와 대화할 경우, 취급 품목 조절 등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상인회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 입장에서 보면 양측이 모두 같은 주민 민원사항이다”면서 “지금은 시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양 당사자가 만나 첫 매듭을 풀고 나면 필요할 경우 시가 중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13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센터 건립을 보류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창원시장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대형마트들 때문에 창원의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 상인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운데 가음동에 농축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서면 가음정시장과 주변 영세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내몰릴 것이 뻔하다”면서 “시장은 농축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보류하고 상생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농협과 상인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