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하며,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규정이 있는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문 어디가 틀린건가요?
준강도의 기수 미수 구별을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이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말이 틀린건가요?
왜 이 지문이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아래 판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시험에 출제가 정말 잘 되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해요.
(1) 형법 제335조에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로서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2)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을 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가 강도미수죄로 처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도미수범인이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도 강도미수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11.18. 2004도5074 全合 양주절취 미수사건) [18 경간부, 17 변호사, 17 법원행시, 17 경찰승진, 16 사법시험, 16 법원행시, 15 경간부, 15 경찰채용, 14 법원행시, 14 경찰승진, 13 법원행시, 13 법원9급, 13 국가7급, 13 국가9급, 13 경찰승진, 12 사법시험, 12 국가7급, 12 경찰승진, 12 경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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