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 말고 반품하세요”…떡볶이 소스에 ‘대장균’ 득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시중에 유통된 떡볶이 소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4일 강원도 홍천군에 소재한 아람식품이 제조한 ‘33국물떡볶이소스(순한맛)’에 대해 3등급 회수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의 제조일자는 별도로 없지만 유통기한은 2024년 5월 24일까지다.
포장 단위는 2㎏으로 음식점 등에 주로 납품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표준시험분석연구원이 수행한 성분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 규격을 초과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며, 감염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며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