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확정일자 신고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스캔하자-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안정장치 없다면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로 오는 분들에게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스캔하면 끝난다. 그럼 누가 했는 알 수 있다. 간단한 것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 국가 참 재미있는 상황이다.
은행도 본인들 돈 때문에 주민등록증/은전면허 스캔하는 상황에서 참...
기본좀 지키며서 일좀해라.. 아직도 구시대 마인드 참 대단합니다.
‘전세 안전판’ 전입신고·확정일자, 모두 뚫렸다 [9시 뉴스] / KBS 2023.03.08.
https://www.youtube.com/watch?v=2RHbvH0sR1Y
처리기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지역기반정책관 주민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4-0771268
접수일시2023-04-24 10:28:23
담당자(연락처)김민정 (044-205-3146)
처리예정일2023-05-1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4-071853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법」제16조 등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같은 법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입신고시 허위전입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확인하고, 주소변경 통보서비스 신청란을 전입신고서 서식에 추가하여 통보서비스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시스템은 각 자치단체 주민센터에 도입되어 있어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참여민원 > 온라인 민원신청】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민원 > 민원신청】를 통하여 질의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주민과 김민정(☏044-205-314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