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부산 생활형 숙박시설 잇따라 잔여 물량 모집... 왜?
지난해 완판되던 높은 인기와 분위기 대조적
정부 규제 강화되고 부동산 하안정세 영향
최근 분양한 생활숙박시설이 잇따라 추가로 계약자를 찾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큰 인기를 누리며 조기에 ‘완판’됐던 것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운대구에 공급하는 생활숙박시설 ‘힐스테이트 해운대 센트럴’(지하 8층~지상 41층·238실)이 잔여 호실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분양한 이곳은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유명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고,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청약 당시 10만 건이 넘게 접수돼 평균 경쟁률 455 대 1을 기록하며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를 이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청약자들이 계약을 줄줄이 포기하며 잔여 물량이 발생해 추가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분양한 생활숙박시설 ‘해운대 비스타 오션 헤리티지’(지하 6층~지상 36층·252세대)는 계약금을 5%로 낮추는 혜택을 내걸고 잔여 물량을 분양하고 있다. 이곳 역시 해운대구에 공급하는 고급 레지던스로, 해운대해수욕장의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투자용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청약 당시에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역시 계약 과정에서 포기가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의 중간 형태 주거상품으로, 장단기 임대와 개별 취사가 가능해 시설 면에서는 아파트와 큰 차이가 없다.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 제한,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롭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사업 및 숙박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주는 어렵지만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투자 수요가 몰리며 몇 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서 분양한 ‘서면 푸르지오 시그니처’는 평균 경쟁률 594 대 1을 기록하며 조기에 전 타입이 마감됐고, ‘북항 롯데캐슬 드메르’ 역시 평균 경쟁률 356 대 1로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모두 계약이 완료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부동산 열기도 식으면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레지던스가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규로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저금리 기조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전매가 자유로운 생활숙박시설에 투자하는 이가 많았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이 마르자 투자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동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는 롯데캐슬 드메르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 올해 들어 뚝 끊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시장 대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았으나 규제 강화로 주거에 대한 관심이 줄고 주택시장 가격 안정세까지 더해지며 인기가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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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조건 완화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
□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0월 14일 개정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하여 서비스(취사 포함)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복지부)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도입되었다.
□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20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ㆍ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하여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중(’21.10.6∼10.18)
ㅇ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 사용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또한, 2021년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한편,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10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ㅇ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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