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재산세 날라왔는데 재산세 금액이 A, B, C 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혹시 저의상황에는 어떤 금액을 내야하나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집소유자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정말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재산세 면제되어 A,B,C 중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내게된다면 시청에다가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grant 등록을 해야하나요? 어디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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