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고통지를 미준수하여 부당해고가 성립되는 사건이며,
사용자가 취업방해, 민간인 불법사찰,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원직복직을 하고 싶지 않은 원고가
제2항에 복직하는 날까지를 "복직에 갈음해서" 또는 "판결확정시까지" 라고 바꿔서 쓰면 원직복직명령에 대항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에는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를 변형해서 "원직복직에 갈음해서"나 "판결확정시까지"라는 문구를 넣었다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2. 현재 사기 등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여 이 부분도 사용자가 기소가 되면 "사용자가 범죄에 연루되어 더 이상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원직복직명령에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실무경험상 사용자 형사고소만으로 원직복직명령에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제1항(무효확인) 제2항(임금청구) 제3항(위자료 및 손해배상금) 제4항(소송비용)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써도 판결시에 전부 가집행이 붙는지 아니면 제2항, 제3항 외에는 의미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청구취지에 항상 모든 항에 대해 가집행을 구하는 것으로 썼었습니다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맞다는 걸로 알고 있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해고무효 임금청구 사건)소멸시효는 안 날로 3년인데요. 모르면 10년인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도 청구에 해당해 시효가 중단되는지
(해고무효 임금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부분에 지연 손해금 5% 12%나 20%를 붙일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 ○.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20○○.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 취지 #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3,4항이 누락이 되었으니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원인 # - 글자를 추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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