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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공고 제 2025-0216호
2025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국가유산분야의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하고자「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운영지침(2024.8, 국가유산청)」에 의거 2025년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4. 9.
국가유산청장
1. 지정 목적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가유산 보호의 관리·활용 주체로서 민간참여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가유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을 육성함으로서 국가유산 경영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
| ❏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국가유산 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
2.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2)「상법」에 따른 회사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10)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ㅇ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 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ㅇ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나.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국가유산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③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⑤ (기타(창의ㆍ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ㅇ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ㅇ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 참고)
바.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ㆍ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ㆍ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3. 지정절차
| 공고 | ⇒ | ❶신청·접수 | ⇒ | ❷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 | ❸심사․선정 | ⇒ | ❹지정․공고 |
| 국가유산청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심사위원회 | 국가유산청 | ||||
| 4.9. | 4.11.~5.2. | 5월~6월 | 6월중 | 6월중 |
(1) 신청 및 접수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접수기간 : 2025. 4. 11. 09:00 ~ 5. 2. 18:00까지 (22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 ①기업 회원가입 | ⇨ | ②지정공모 선택 | ⇨ | ③신청서 작성 | ⇨ | ④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2) 현장실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이 현장실사 진행
- 신청기업이 제출한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이 틀림이 없는지 여부 등 지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현장실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지정심사 및 의결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비공개
(4) 지정결과 발표
2025년 6월(예정)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에 게시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4. 유의사항 및 연락처
(1) 유의사항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2025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의함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아래의 경우에는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함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국가유산청의 시정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문의처
ㅇ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 (전화 042-481-4818, 4819)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3)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1661-4006)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세부사항
1)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4)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호서식> 및 구비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5) 유급근로자명부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및 임금대장(또는 급여명세서) 별도 제출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7)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 3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8)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접수마감일(‘24.9.13.)까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10)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24.9.13.)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지정기관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고용노동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등
국가유산형 (예비)사회적기업 협의체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협력 지원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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