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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신규아파트 관리규약도 개정안하면 과태료 부과하나요?
은영이 추천 0 조회 254 13.04.18 10:3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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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18 13:11

    첫댓글 1. 아직 규약이 제정되기 전으로 볼 수 있고 입대의구성 전 이므로
    입대의 구성 된 후 관리규약준칙을 준거해서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제정을 하면 됩니다.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2. 귀 아파트의 현재의 관리주체는 분양사(사업주체)라 할 것이므로 관리소장이 입주민들의 헬스클럽 등을 임의로 임대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리사무소는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만, 현재 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사업주체가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입대의와 계약한 관리주체가 위임한 사항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 13.04.18 13:09

    따라서 위법하게 공용부분을 임대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권한없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시행사(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3. 부당하게 타인의 재산을 임의대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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